전문분야 | 자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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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분야 |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자동차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기술사 또는 기능장으로서 10년 이상 자동차 관련 업무에 종사한 사람 | |
자동차 제작등과 관련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
법률 분야 |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
법학을 전공하고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
소비자 분야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소비자보호기관에서 10년 이상 소비자보호 업무에 종사한 사람 |
「소비자기본법」제29조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의 임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위원회 구성 비율 (2023년 기준)
구분 | 자동차 분야 | 법률 분야 | 소비자 분야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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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 35 | 19 | 6 | 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