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24.7.30 개정, ‘24.8.14. 시행)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7조의7 제1항에 따른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경우에는 법 제47조의8 제1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법 제47조의7 제2항 제2호 사목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을 말한다.
법 제31조 제8항에 따른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의 시정조치 계획 및 경제적 보상 계획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법 제32조의2 제5항에 따른 무상수리의무 이행 명령에 관한 사항
법 제47조의7 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 제2호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제작결함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겸임한다.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7조의8 제1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위원의 수가 분과위원회 총 위원 수의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분과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법 제47조의7 제3항에 따라 법 제47조의11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심의 요청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둔다.
소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소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소위원회는 소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법 제47조의8 제3항 제3호에서 “직무상의 의무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촉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법에 따른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47조의8 제7항 단서에 따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정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로 한다.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할 경우 재산상의 이익이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위원회에서 심의가 진행 중인 안건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할 경우 공정한 심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특정 차종의 설계변경 이력이나 조립공정 등 자동차제작자등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
개별 교환ㆍ환불중재와 관련된 정보
그 밖에 공개할 경우 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법 제47조의11 제1항 제1호에 따라 재심의를 요청하려는 자는 법 제47조의7 제2항 제2호에 따른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의요청서에 재심의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위원회는 법 제47조의11 제2항에 따른 의결이 있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의 결과를 재심의를 요청한 자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7조의12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법 제47조의4에 따른 교환ㆍ환불중재 신청의 접수 및 절차의 개시에 관한 업무
법 제47조의8에 따른 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
법 제47조의9에 따른 중재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업무
제1항에 따라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원회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을 둔다.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과 제1항 각 호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직과 직원을 둔다.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하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사무국은 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사무국의 조직 및 정원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