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띄기
상단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국토교통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위원회 소개

심의위원회 개요

  • 설립근거 : 자동차관리법 제47의7
  • 설립목적 : 자동차 결함 또는 하자로 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 구성 :
    위원회 -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한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2023년 기준 60인)
    제작결함분과위원회 - 국토부장관이 지명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소 위원회 - 위원장이 지명한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
    전문위원회 – 매 사안 마다 7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
    중재부 – 위원회 전체 위원 중에서 매 사건마 다 당사자 합의로 3인으로 구성
  • 임기 : 2년, 연임가능
  • 주요역할 : 교환환불 중재 업무, 제작 결함의 시정 등과 관련한 사항의 심의
  • 위원회 자격
전문분야 자격기준
자동차 분야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자동차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기술사 또는 기능장으로서 10년 이상 자동차 관련 업무에 종사한 사람
자동차 제작등과 관련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법률 분야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법학을 전공하고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소비자 분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소비자보호기관에서 10년 이상 소비자보호 업무에 종사한 사람
「소비자기본법」제29조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의 임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위원회 구성 비율 (2023년 기준)

구분 자동차 분야 법률 분야 소비자 분야 합계
인원 35 19 6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