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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
중재는 당사자들간에 법원의 재판이 아닌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중재부의 판결에 따르기로 서면으로 합의한 후 판결에 따르는 분쟁해결 절차
* “중재”의 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특징
단심제 : 중재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2심, 3심 등 항소절차가 없음.
전문가의 판단 : 자동차, 법률, 소비자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중재부가 사건을 검토하고 판정
중재인 선정 : 당사자가 중재인을 선정
비공개 : 당사자 간의 비공개
[1편]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의 이해
안녕하세요.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 안내를 맡은 김현지입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새차를 구입하고 가족과 친구 그리고 연인과 주행을 즐기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겁니다. 구입한 자동차가 똑같은 고장이 반복되고 수리 또한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한다면 소비자는 무척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 정부에서 교환·환불이 가능하도록 중재하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바로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인데요. 똑같은 고장이 계속되는 하자 자동차로 제작자와 다툼이 발생한다면 교환·환불이 가능하도록 하는 중재 제도가 여러분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는 무엇이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신차를 구매하여 하자가 발생한 소유자와 제작자 간의 다툼이 발생한 경우, 정부에서 운영하는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재"란 분쟁당사자들 간의 합의로, 당사자간의 분쟁을 중립적 사람(중재위원) 또는 중재부(중재판정부)의 결정(중재판정)에 의하여 해결하고 그 결정에 따르는 분쟁 해결절차를 말합니다. 기존에 소비자는 자동차 하자의 원인으로 자동차제작자와의 법적 분쟁 시 분쟁 해결에 필요한 정보 대부분을 제작자가 소유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불리한위치에 있었으며 또 자동차 하자를 주장하는 소비자가 "직접 하자의 원인까지 규명"해야 하므로 제작자 등을 상대로 하는 소송에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교환 또는 환불에 관하여 조정 전문기관의 조정을 통하여 소비자가 입은 피해를 피해를 일부 구제받을 수 있었으나, 그 또한 법적 강제력이 없어 실효성 있는 소비자 보호가 미흡하였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여 공정하고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해 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을 규정하는 법을 도입하게 되었으며, 2017년 10월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2019년 1월부터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는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인 '조정', '화해', '알선', '중재' 등 여러가지 방법 중 "중재"로써 당사자의 다툼을 해결한다는 제도입니다. 민사소송은 법관에 의한 엄격한 소송절차에 의해 진행되므로 많은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소송절차에 대한 전문지식이 요구됨에 따라 고액의 변호사 비용이 필요합니다. 또 정식재판은 사안에 따라 융통성 있게 대응하지 못한다는 점과 재판 과정의 기술적 난해성 및 경미하거나 특수한 분쟁의 소송부적합성 등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는 간소한 절차에 따라 당사자 간 신뢰와 상호 존중 바탕 아래 조리에 맞게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민사소송의 문제점을 보충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재'인 경우, 민사소송에 비해 비교적 저렴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중재판정에 당사자가 불복하는 것이 사실상 매우 어려워서 법적 구속력을 가지게 되어 의료분쟁, 교통사고, 지적재산권 등의 여러 영역에서 이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간소한 절차란 소송과 같은 엄격한 법적 절차를 요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조리에 의한 해결은 법적 해결만이 아닌 사회적 통념에 따라 분쟁을 처리한다는 의미로, 분쟁해결기관을 법관에 한정하지 않고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거나 전문지식을 갖춘 인사들을 참여시켜 분쟁을 해결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분쟁 경우에는 제작자가 소유한 정보량이 소비자보다 유리하여, 소비자 정보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 된 중재인이 해당 사건을 판단하게 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재와 재판의 차이를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중재는 재판에 비해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즉, 소송은 3심제를 운영하는 반면, 중재는 단심제로 운영되고 있어 최종 판정이 민사소송에 비해 짧은 시간에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는 소송보다 비용절감을 할 수 있습니다. 중재는 단심제로 운영되므로 매 심급마다 변호사 선임 및 인지대 등 부담해야 할 비용이 소송보다 적게 발생하며 중재 절차에 소요될 수 있는 비용을 신청인이 아닌 국가가 일부 부담하도록 제도화 되어있어 신청인이 중재신청으로 발생될 수 있는 부담을 한층 덜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는 통상 전문가가 관여함으로써 법원 판결보다 현실적이고 타당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는 절차가 비공개로 진행되므로 당사자들의 비밀이 보장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 재판 등과 비교하면 무조건 좋다고만 말 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중재제도 이용자는 다음의 사항을 꼭 유념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는 단심제이므로 항소, 상고 등 불복할 기회가 주어지는 소송과 달리 한 번 내린 판정 결과에 불복할 길이 사실상 없습니다. 두 번째, 중재는 전문가가 관여하므로 사실문제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파악이 가능하지만 복잡한 법률문제에 대하여는 법관에 비하여 일부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 최근에는 이러한 법률문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에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 상당수가 중재위원으로 참여하고, 보다 공정한 분쟁해결을 위해 단점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재판과의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는데요.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는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가 중재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에 대한 이해와 중재신청을하기 전 특별히 유의해야 할 사항들도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서 '중재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재합의'가 성립되면 당사자들은 동일한 내용으로 교환·환불 대한 법원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중재합의' 여부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강조한 바와 같이, 중재판정은 자동차제작자 등과 하자차량소유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이에 대한 불복과 취소는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된다는 점 꼭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는 것은, 당사자는 한 번 내려진 중재판정에 대하여 법원의 소송 제기 등으로 다시 다투지 못하고, 중재부는 그 중재판정을 번복하는 등 모순·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점 꼭 유의하시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더불어, '중재합의'는 자동차제작자와 신청인이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규정을 수락한 때 성립된 것으로 보게 되고, 이후 중재과정은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규정에서 정한 대로 진행이 됩니다. 따라서 신청인은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 규정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의 이해와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자동차 교환 환불 중재 신청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는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2편]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신청 준비
안녕하세요.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 안내를 맡은 김현지입니다. 새로 산 자동차가 똑같은 고장이 반복되어 제작자와의 다툼이 발생한다면?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는 소비자와 제작자 간의 분쟁 해결을 도와주고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음을 지난 시간에 알 수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시간에는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 신청은 어떻게 하며 신청 시 유의사항에 대해 무엇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중재신청 전 사전 확인사항 첫번째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의 신청 요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에서 중요한 것은 "중재합의" 성립, 즉 교환·환불 중재 규정을 상호 간 수락해야 해야 합니다. 하자차량소유자가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자동차 매매계약서와 별도로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 설명 및 중재규정" 수락 여부를 묻게 되는데 이때 작성하는 서면에 자동차제작자 등에게 교환·환불중재 규정을 수락한다는 의사를 상호교환 하거나, 또는 교환·환불중재를 신청할 때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 교환·환불중재 규정을 수락한다는 의사를 중재 신청서 확인란에 표시하거나,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잠깐!! 앞 내용 중 중재신청 전 신청인이 중재규정을 수락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 내차를 판매한 자동차제작자 등이 중재규정을 수락하였는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자동차 회사별로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의 자동차 제작자는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가 시행된 2019년에 이미 중재규정에 대하여 사전 수락이 되어 있습니다. 흔히 레몬법 참여 제작자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 제작자가 중재규정을 수락하였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제작자 중재규정 수락여부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재신청 홈페이지 '신차 교환·환불 e만족시스템'의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중재신청 전 사전 확인사항 두번째 중재신청 요건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42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자동차 교환·환불은 자동차 소유자에게 인도된 후 1년 이내이고 주행거리가 2만km 이내인 자동차가 다음의 수리횟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먼저, 중대한 하자로 인해 자동차 제작자 등이 같은 증상의 하자로 2회 이상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입니다. 중대한 하자 외의 하자의 경우, 동일 증상 수리를 3회 이상 했으나 그 하자가 재발한 자동차가 해당됩니다. 만약, 1회 이상 수리를 했음에도 수리기간이 30일을 초과하였다면 중대한 하자 또는 중재한 하자와 하자 상관없이 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드리면 구매 후 1년 이내인 주행거리 20,000km 미만의 자동차가 중대한 하자를 2회 혹은 중대한 하자 외 일반 하자를 3회 이상 수리했음에도 하자가 재발한 경우 또는 누적 수리일수가 30일을 초과하면 중재신청 요건을 충족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대한 하자란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장치에서 발생하는 하자를 말하며, 중대한 하자 외의 하자 또는 일반하자는 이외 다른 구조 및 장치에서 발생하는 하자를 말합니다. 중재신청 전 사전 확인사항 세번째 하자재발 통보서 발송입니다. 신청인은 중재신청 전 자동차 제작자 등에게 하자재발 통보서를 발송해 제작자에게 수리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하자재발통보란, 자동차 소유자가 동일한 하자가 재발하였음을 제작자에게 알려 그 사실을 통보받은 제작자가 하자의 재발을 막고 수리를 성공할 수 있도록 중재신청 전 마지막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중대한 하자인 경우에는 1회 이상, 중대한 하자 외의 하자인 경우 2회 이상를 수리한 이후, 같은 증상의 하자가 재발하면 하자재발 통보서를 작성해 자동차 제작자 등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하자재발통보서는 제작자에게 보내는 것이므로 위원회 또는 사무국이 아닌 해당 자동차 회사로 보내야합니다. 또한, 차량을 수리하는 정비 직원 등 제작자 관계 직원 등에게 구두로 하면 안되며 반드시 법정 양식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자동차 제작자 등에게 하자재발통보서를 보내는 경우, 추후 이를 증명할 수 있도록 우편 영수증 혹은 해당 자동차 회사가 하자재발통보서를 잘 접수했음을 알리는 문자메세지, 전자우편 등을 반드시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자재발통보서를 보내는 각 자동차회사의 주소는 중재신청 홈페이지 '신차 교환·환불 e만족시스템'의 '하자재발통보서-하자재발통보'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서면을 보내기 전에 해당 자동차 회사 고객센터에 우편주소를 문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재신청 전 사전 확인사항 네번째 자동차 정비‧점검명세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 교환·환불을 신청한다는 것은 동일한 하자가 반복되어 수차례 수리를 받았음에도 그 하자가 계속 재발하고 있다는 뜻이며, 이에 따라 수차례 수리를 받았으므로 추후 중재 신청을 할 때 여러 번 수리를 받았다는 것을 증거로 제출해야 합니다. 즉, 어떤 수리를 언제 어떻게 받았는지 중재부에 확인시켜주어야 하는데요. 해당 정보들은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정비를 받으실 때마다 해당 문서를 발급해 달라고 요청하셔야 신청인에게 유리합니다. 이점 꼭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내용과 같이 중재신청 전 사전 확인사항을 점검 하고 이에 해당된다면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교환·환불 중재규정을 신청하기 위해서 어떤 서류를 구비해야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하자차량소유자가 교환 또는 환불을 위한 중재를 신청하려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2호의3서식에 따른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 신청서를 첨부하여 자동차안전·하자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사건번호 및 접수일은 비워두고 신청인의 정보를 작성합니다. 이때, 신청인은 반드시 자동차등록증 상 소유자여야 합니다. 피신청인 및 대상 자동차 정보를 기재 후, 신청취지 란에 자동차 교환 혹은 환불을 체크합니다. 앞서 살펴본 교환환불 요건에 맞는지 해당 내용들을 체크한 후, 수리개요 및 발생 증상 등을 작성합니다. 신청서 작성이 완료되었다면 다음 추가 필수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먼저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등과 같이 앞서 설명한 수리횟수 등 요건에 충족함을 증명하는 자료와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등이 있습니다. 이때 신분증 사본은 반드시 생년월일 외 뒷자리는 보이지 않도록하여 제출해야합니다. 위에서 안내드린 사항 외에, 신청 상황에 따라 추가로 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즉, 중재 신청의 취지가 환불인 경우 차량 구매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신차 매매계약서, 피신청인에게 하자재발통보를 하였다면 하자재발통보서 사본 또는 통보일을 알 수 있는 자료도 필요합니다 또한, 신청인의 주장을 증명할 수 있는 품질보증정보, 하자 관련 사진 또는 동영상, 기술정보자료 자료 등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이해를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만일 소유자가 신차 매매계약서, 하자재발통보서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유자가 중재부로 하여금 제작자가 보유하고 있는 관련 서류 또는 증거자료의 제출 요구를 추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하는 증거자료에는 다음과 같이 표목과 표제를 기재하셔야 합니다. 교환·환불 중재규정 신청은 교환·환불 중재 홈페이지 "신차 교환·환불 e만족 시스템"을 이용하면 훨씬 더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 신청 시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재부는 교환 또는 환불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동일 증상별로 구분하여 판단하므로 신청인은 신청 시 대상 자동차에 복수개의 하자증상이 존재하고 있는 경우 증상별로 수리횟수, 누적수리기간 등을 구분하여 주장하고 관련 증거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소유자는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에도 중재 심리일 전에 제작자와 관련 서류 및 차량 하자와 관련된 일체의 정보를 사전에 서로 교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의 신청요건과 준비사항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청 전 요건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하자를 증명하기 위한 사전 절차가 꼭 필요하다는 것 다시 한번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동차 교환·환불에 대한 더욱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다면 자동차안전·하자 심의 위원회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좋을듯합니다. 다음시간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중재 신청 후 진행되는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는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3편]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 심리진행
안녕하세요.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 안내를 맡은 김현지입니다.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는 분쟁당사자들 간의 합의로 분쟁을 중재위원 또는 중재 판정부의 결정에 의하여 해결하고 그 결정에 따르는 분쟁해결절차를 말합니다. 이는 당사간의 분쟁을 사전에 합의된 공정한 절차에 따라 해결하는 것으로 엄정한 절차 진행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사전에 합의된 공정한 절차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진행하는 것일까요? 많은 분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가 진행되는지 궁금하실텐데요. 지금부터는 중재심리 진행 과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소비자가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를 신청하였다면, 자동차 교환·환불 신청서와 관련 서류 및 자료를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사무국에 제출하셨을텐데요.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는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가 접수되어 이를 확인한 결과 흠결사항 즉, 신청서에 분쟁 대상 자동차의 세부 명세,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 하자내역 등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해당 내용을 명확히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법 제47조의4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신청서에 신청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는 경우, 기타 교환·환불중재를 위한 필수적인 첨부자료나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 등이 발견되면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흠결사항을 신청인에게 알리고, 신청인으로 하여금신청서를 수정하도록 합니다. 이를 '보정'한다고 하는데요. 이때 보정내용을 안내한 서면이 '보정명령'입니다. 제출한 신청서를 보완할 때 역시 중재를 처음 신청했을 때 접속하였던 홈페이지(adr.katri.or.kr)에서 간편히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홈페이지 메인화면의 맨상단의 "교환환불 중재신청"메뉴의 "신청통보 현황"을 선택하고 본인 인증을 거치시면 신청한 사건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란색의 신청인명을 클릭하세요. 그러면, 중재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뿐만 아니라 중재부 또는 추후 피신청인이 등록한 서류의 일체 목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출한 서류 또는 위원회에서 보완할 내용을 안내한 '보정명령' 서류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보정내용을 확인하신 후 해당되는 추가 서면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서류를 제출하실 때에는 서류 목록 맨 하단에 "서류등록" 단추가 있는데요. '서류등록' 단추를 누르시면 서류를 추가할 수 있는 창이 나옵니다. 신청하실때와 동일하게 해당 서류의 파일 등을 올려 주시면 됩니다. 또한, 서류등록 단추은 신청서 보정뿐만아니라, 당사자가 수시로 필요한 서면 또는 자료 등을 업로드 할 때도 사용된다는 점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만약 신청인이 15일 내에 수정을 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는 신청된 중재사건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종결합니다. 이를 두고 사건을 '각하'한다고 합니다. 만약 신청인이 그 기간 내에 수정을 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 신청이 취소되기 때문에 일정 기간 내 신청서 수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합니다. 제출하신 서류의 보정이 다 끝나셨나요..? 그렇다면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보정서면의 제출이 끝났다면 신청인이 추가로 제출한 서류를 위원회에서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서류의 보완이 완료되면, 위원회는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 일체를 피신청인 즉, 해당 자동차 제작자로 보내게 됩니다. 이를 '접수통지'라고 합니다. 만약 서류의 보완이 미흡하다면 위원회에서 재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니 잘 확인하여 주셔야 합니다. 신청인의 중재신청을 '접수통지' 받은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입장을 약 30일의 일정한 기간을 두고 서면으로 제출하게 되는데요. 이를 피신청인의 '답변서'라고 합니다. 피신청인의 답변서는 제출 즉시 다시 신청인에게 전해집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된 사건은 서류목록 열람을 통해 확인 가능하고, 우편 신청자는 우편으로 전달받게 됩니다. 피신청인의 답변서를 전달 받은 신청인은 그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그 이유는 피신청인의 답변서에는 신청인이 주장하는 하자의 수리가 완료되었다고 하거나, 중재신청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는 등 신청인의 주장을 부정하는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신청인의 답변서를 꼼꼼히 살펴보고 그 사실관계 등이 다르다면 신청인은 다시 서류를 통해 반박을 하여야 합니다. 반박 서류는 전에 보정명령을 하였을 때와 동일하게 인터넷 신청의 경우 '서류등록' 단추를 이용하여 서류를 추가하거나,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 다면 우편을 통해 위원회 사무국으로 송달하면 됩니다. 피신청인이 답변서를 제출하였다면, 그 다음 해당 중재사건을 판정하게 될 중재판정부를 구성하여야 되는데요. 다음은 중재판정부의 구성원인 중재위원 선정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9제2항은 중재위원을 위원장이 지명하되, 당사자 합의가 있으면 그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중재위원 3명을 합의하여 선정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자의 교류가 있어야 하므로 사실상 합의하여 3명을 모두 구성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교환·환불 중재규정등 관련 규정에 따라 서로 합의하지 못한 경우 각 당사자가 1명씩 중재위원을 선정하고 선정된 2명의 중재위원의 합의로 나머지 1명의 중재위원을 선정합니다. 만약 이마저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위원장의 권한으로 나머지 1명을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서는 당사자가 중재위원 선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위원의 이력 사항 등 정보를 중재신청 홈페이지 상단의 '위원회 소개'의 위원 소개 메뉴를 통해 항시 공개하고 있습니다. 각 중재사건의 당사자는 중재위원을 선정하기 위해서 위원회 위원의 이력을 참고하고 '위원회 운영규칙 별지13호 서식 "중재위원선정서"에 각 당사자가 희망하는 중재위원을 1순위부터 3순위까지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면 됩니다. 위원회 위원장는 당사자 선정 등에 따라 해당 중재사건을 담당할 중재위원 3명 선정이 완료되었으면 중재부를 구성하게 되며, 해당 중재사건의 진행을 담당하는 의장중재위원은 선정된 중재위원의 합의로 정하게 됨으로써 중재부 구성이 완료됩니다. 중재부 구성이 완료된 사실과 해당 중재사건 중재부를 구성하고 있는 중재위원 및 의장중재위원 등의 명단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주게 되는데요. 이를 '중재부 구성통지서'라고 합니다. 중재판정부의 구성이 완료되면, 당사자는 해당 중재사건의 중재부 구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중재부 구성 통지서' 라는 서면을 받게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때 당사자는 구성된 중재위원을 살펴보고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10(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등)에 해당되는 등 합리적이고 명백한 사유로 부당하게 구성된 중재위원이 있다고 판단되면 상대방이 지명한 중재위원을 기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재절차 중에 당사자가 중재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피신청이란, 해당 중재위원의 직무 집행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입니다. 기피신청은 홈페이지에 개시하고 있는 위원회 서식 '별제 제16호 기피신청서'와 기피 사유에 해당되는 근거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당사자의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은 위원회에서 의결하며, 중재부는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까지 중재절차를 정지하게 됩니다. 한편, 당사자는 사무국 직원에 대하여도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사무국 직원에 대한 기피의 결정 역시 위원회 의결에 따릅니다. 지금까지는 신청된 중재사건을 판단할 중재부구성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이제부터는 중재판정을 위한 심리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된 중재사건을 판단할 중재부까지 구성되었다면 해당 중재부는 지체없이 심리일자를 지정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합니다. 중재부는 심리의 날짜, 장소등의 일정을 정하며, 사무국은 이를 당사자에게 '심리기일 통지서'라는 서류를 통해 통지하게 됩니다. 다만, 그 사건으로 출석한 사람에게 기일을 구두 등의 수단으로 직접 고지하면 통보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된 사건의 경우 심리참여 통지 역시 홈페이지를 통해 서류가 전달되므로 접속하여 장소 및 시간을 꼭 확인하고 심리에 참석하실 때에는 신분증과 필요에 따라 당사자간 제출한 서류를 지참하도록 합니다. 심리란,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주장하는 내용을 살펴보고 사실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당사자를 한 장소에 모이게하여 당사자의 입장을 청취하고 판단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신청인, 피신청인, 중재부가 서로 대면하여 사건의 실체를 따져보기 위한 자리인 만큼 중재절차 중에 가장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심리는 당사자의 주장이 완료될 때까지 진행하게 됨으로 하루에 끝나지 않고 사건의 상황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나, 수차례 심리를 가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중재심리는 실제 당사자의 입장을 중재부가 직접 청취하는 자리인 만큼 당사자는 꼭 출석하여 각 입장을 근거와 함께 주장하여야 합니다. 만약, 출석하지 않을 시 중재부는 상대방 입장만 청취하게 되므로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있으니 꼭 일자와 장소를 확인하시고 꼭 참석을 해야합니다. 다음은 심리절차의 진행입니다. 중재제도의 심리는 원칙적으로는 구술심리로 진행하며,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중재심리는 구술심리 방식으로 심리를 진행합니다. 구술심리란 사건기록에만 의존하지 않고 당사자들의 주장서면에서 미처 다뤄지지 않은 배경사실 또는 분쟁의 본질적 근본적 원인을 말로 묻고 대답하는 과정을 통해 진행하는 심리로, 분쟁의 핵심 파악 및 그에 대한 적정한 해결책 찾는데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재부는 구술심리를 통하여 당사자들에게 충분한 진술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당사자들에게 동등한 대우 및 충분한 변론의 기회 등 적정절차를 실질적으로 보장합니다. 따라서 심리는 당사자의 주장이 완료될 때까지 보장하기 위하여 수회 실시하기도 합니다. 심리에 참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대리인 - 제작자 또는 제작자의 대리인 - 최초로 하자가 발생하여 수리를 요청한 날 이전에 피보험자로 등록되어 실제 상당 기간 동안 직접 차량을 운전하였거나, 차량의 하자에 대해 직접 수리를 요청한 운전자 - 당사자가 외국인 등 한국어를 못하는 경우 통역인 이외 기타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중재부에 이를 밝히고 중재부가 허가한 경우에 한하여 참여할 수 있습니다. 중재는 사적인 재산권 등 당사자간의 이익 다툼에 대한 해결수단으로 민사소송과 달리 비밀이 원칙이므로 심리기일에 출석, 참여한 자는 중재심리 관련한 사항에 대해 누설하지 않겠다는 확약서에 서명을 하고 심리를 진행합니다. 중재심리 절차는 다음과 같은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1. 중재부의 사건 심리 개시 선언 2. 당사자의 출석 및 신원 확인에 대한 중재부의 확인 3. 중재부의 교환·환불 요건 및 해석 기준 설명 4. 소유자의 진술, 제작자의 진술, 5. 중재부의 심문과 증거조사, 당사자의 추가 진술 6. 필요한 경우 중재부의 차량 점검, 중재부의 사실조사 요청 여부 결정 으로 진행되며 중재심리는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다음은 심리절차의 종결과 재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심리의 종결은 그 간의 이루어진 심리절차 진행 결과, 제출된 서면 및 증거자료 등 판정을 내릴 정도가 되었을 때 심리를 종결합니다. 판정을 내릴 정도로 심리가 성숙 되었다는 것은 여러 차례의 공방을 통해 당사자의 주장내용이 정리되고 필요한 증거조사가 완료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는 법원의 소송절차와는 달리 사실상 단심제인 중재절차의 특성을 고려하여 심리의 종결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게 됩니다. 중재부가 심리를 종결한 후라도, 새로운 사정이 발생되어 판정을 내리기 위해 이를 심리해야 하거나, 혹은 중재판정 내용을 정리하면서 심리가 부족한 부분을 발견한 경우 등에는 심리를 재개할 수 있습니다. 심리를 재개할지 여부는 중재부의 직권사항이고 자유재량이라고 할 수 있으나, 새롭게 발생된 사정이 판정의 결론에 중요한 사항인 경우에만 통상적으로 심리를 재개합니다. 지금까지 중재심리 과정에 대해 순서대로 알아보았는데요. 심리절차를 잘 알아 두면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심리 진행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심리 절차 중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에 참여하는 중재 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방법 또한 매우 중요한데요 이를 '주장의 입증' 또는 이를 뒷받침하는 내용을 '증거방법' 이라고 합니다. 입증 및 증거방법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증거신청 및 증거조사입니다. 중재당사자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 할수 있는 자료(증거)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자료의 제출 방법에는 서증(추가서면), 증인신문, 검증, 감정, 문서송부촉탁, 사실조회촉탁, 문서제출명령, 당사자본인신문, 녹음, 녹화테이프 등이 있습니다. 중재 당사자가 해당 자료(증거)를 제출하면 채택여부 신청(증거신청)을 하게 되면 중재부는 이를 채 택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증거조사를 하게 됩니다. 한편, 자동차의 제작자 등인 피신청인은 소비자인 신청인에 비하여 자동차에 대한 전문성이 높고, 관련 자료들도 대부분 소지하고 있는 탓에,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항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에 위원회는 운영규칙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중재부는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에 의하여 심증을 얻을 수 없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의 제출이나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요청하거나 스스로 검증을 실시하는 등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중재부가 자동차중재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 규정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입증 및 증거방법으로는 서증이 있습니다. 서증은 문서성립의 진부 및 문서의 의미, 내용을 증거자료로 하기 위한 증거조사를 말하며, 문서 그 자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보통 서류증거는 사전 신청 없이 각 중재당사자의 주장서면에 그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서증이 제출되면 제출된 서류증거는 주장서면과 함께 상대방에게 송부하여 미리 검토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따라서, 추가 서류 등을 제출할 때에는 심리 전 최소한 수일 전에 당사자간에 교환이 완료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당일 심리에 자료(증거)로써 중재부가 채택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제출하는 증거자료에는 갑제1호증(자동차매매계약서), 갑제2호증(자동차정비점검명세서), 갑제3호증(하자재발통보서) 등과 같이 목록이름과 내용제목를 기재합니다. 다음으로 중재부 검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중재부 검증은 중재부가 직접적으로 사물의 성상 및 형상을 검사하여 그 결과를 증거자료로 하는 증거조사 방법입니다. 중재 실무에서는 신청인이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진동등 나타나는 증상이 주관적인 느낌을 하자라고 주장하는 경우에 검증을 시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음, 진동은 허용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아 소음측정기, 진동측정기를 이용하여 그 정도를 측정하여 제시하여도 상대방은 측정 방법 등을 문제 삼을 수 있으므로 중재위원이 자동차를 시승하여 소음을 직접 들어보거나 진동을 느껴보아서 그 정도가 일반인의 기준에서 견딜 수 있는 정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검증은 중재부가 주재하여 실시하며, 검증 결과에 대한 기록을 남겨두기 위하여 검증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참고로 신청인이 하자 입증을 위해 CD, USB 등에 동영상을 담아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증거조사에 관하여 자동차교환·환불중재 관련 법령에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실제 중재에서는 민사소송 규칙을 참고하여 검증의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번째 증거방법으로 감정이 있습니다. 감정은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 하여금 법규나 경험칙 또는 이를 구체적 사실에 적용하여 얻은 사실판단을 중재부에 보고하게 하는 증거조사입니다. 당사자가 감정을 통해 입증하고자 하는 바와 같이 구체적인 감정의 목적 및 방법등을 기재한 감정신청서를 제출하면, 그러한 감정을 통해 당사자가 입증하려는 사실이 사건의 쟁점과 관련되어 있고 입증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감정을 채택합니다. 양 당사자가 합의한 전문가가 있다면 그 전문가를 감정인으로 지정합니다. 그러나 양쪽 당사자가 감정인을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권위 있는 기관(예를 들어, 해당 사안을 연구하는 학회, 해당 사안의 전문가들이 모인 협회 등)에 추천을 의뢰하거나 중재부가 직권으로 감정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감정이 완료되면 감정인이 감정서를 작성하여 중재부에 제출하게 됩니다. 다만, 감정의견은 감정인의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기준으로 한 판단에 불과하므로 감정의견이 반드시 옳다거나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감정의견에 일부 오류가 있더라도 그로 인하여 감정의견 전체가 서로 모순되거나 불명료하지 않은 이상, 오류가 있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정의 경우 감정에 드는 비용을 감정을 요청하는 당사자가 지불하도록 되어 있어 신중히 채택하여야 하는 증거 방법입니다. 감정과 유사한 증거조사로 사실조사가 있습니다. 중재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하자의 유무에 대한 사실조사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성능시험 대행자에게 사실조사를 의뢰합니다. 성능시험대행자란 자동차 성능 및 안전성 등을 확인하도록 설립된 자동차안전연구원(KATRI, 경기도 화성시 소재)을 말하며, 자동차 안전기준 마련, 자동차 리콜 조사 등을 실시하는 정부기관입니다. 마지막으로 문서제출명령은 중재부가 문서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그것을 제출하도록 명하는 증거조사의 한 종류입니다. 제작자 측은 대외비 등을 이유로 기술연구자료 제출을 꺼려하는 경우가 있어 이 경우에는 위원회 운영규칙 제27조의2(비밀정보 지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의 심리 절차와 입증 및 증거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그동안 제작자와 달리 처음 진행하는 소비자는 입장에서는 앞서 안내했던 내용들이 매우 생소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재심리 방법과 과정 그리고 증거입증방법 등을 알면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를 더욱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영상에는 위에서 말씀드린 심리진행에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모의 가상 사례를 가지고 중재심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여 드릴 예정이니 꼭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교환·환불에 대해 더욱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다면 자동차안전·하자 심의 위원회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는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3-1편]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중재부 중재심리(가상 시나리오) 안내
[제1회 기일] □ 개정선언 ○ 의장중재인: 지금부터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2022자중1001호 사건의 심리를 개시하겠습니다. □ 인정신문 ○ 의장중재인: 당사자 양측의 출석을 확인하겠습니다. 신청인 출석하셨습니까. ○ 신청인: 출석하였습니다. (중재서기에게 신분증을 제시하고 서기가 의장중재인에게 신분증 전달. 의장중재인이 신분증 확인 후 신청인에게 반납) ○ 피신청인(채고장): 갑을자동차 주식회사 품질담당 채고장 출석하였습니다. ○ 의장중재인: 채고장 씨는 갑을자동차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나 등기된 지배인입니까. ○ 채고장: 아닙니다. ○ 의장중재인: 중재규정 상 심리에 참석할 수 있는 사람은 당사자 또는 대리인으로 제한됩니다. 채고장 씨는 당사자나 대리인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피신청인 측에서는 불출석한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채고장 씨는 퇴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채고장: 위원회 운영규칙 제25조 제2항을 보면 기타 이해관계 있는 제3자도 심리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저는 회사의 직원으로서 이해관계에 있으므로 심리에 참석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중재인: 운영규칙에 따르면 신청인 및 피신청인의 의견을 들어서 중재부에서 참석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께서는 채고장 씨의 주장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인: 규정 상 당사자와 대리인만 참석이 가능함이 원칙이므로 채고장 씨는 참석을 할 수 없습니다. 채고장 씨의 참석을 불허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중재인: 규정 상 당사자와 대리인만 참석이 가능한 것이 원칙이고 제작사 직원이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채고장 씨의 참석은 불허하겠습니다. 다만 이 사건은 당사자 간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으므로 피신청인 측 진술을 들어볼 필요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피신청인 측에 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므로 채고장 씨는 다음 기일에 대리인이 출석하도록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일은 12월 16일 14시로 하겠습니다. 신청인 출석 가능하십니까. ○ 신청인: 네, 가능합니다. ○ 채고장: 그렇게 전달하겠습니다. [제2회 기일] □ 개정선언 ○ 의장중재인: 지금부터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2022자중1001호 사건의 심리를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 인정신문 ○ 의장중재인: 당사자 양측의 출석을 확인하겠습니다. 신청인 출석하셨습니까. ○ 신청인: 출석하였습니다. ○ 의장중재인: 신청인께서는 출석하신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피신청인 측에서는 누가 출석하셨습니까. ○ 피신청인 대리인: 대리인 차변호 변호사 출석하였습니다. (중재서기에게 변호사신분증을 제시하고 서기가 의장중재인에게 신분증 전달. 의장중재인이 신분증 확인 후 피신청인 대리인에게 반납) ○ 의장중재인: 양 당사자 모두 출석하셨으므로 심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리 시작에 앞서, 신청인과 피신청인께서는 확약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재서기가 신청인과 피신청인 대리인에게 확약서 양식을 교부하고, 당사자는 확약서 작성 후 책상에 둠) ○ 의장중재인: 신청인 측에서는 2022년 10월 21일자 중재신청서, 2022년 11월 21일자 준비서면 제출하셨고, 피신청인 측에서는 2022년 11월 8일자 답변서, 2022년 12월 3일자 준비서면 제출하셨습니다. 양 당사자께서 추가로 제출하실 서면이나 증거가 있습니까. ○ 신청인, 피신청인 대리인: 없습니다. ○ 의장중재인: 신청인이나 피신청인 측에서 제출된 자료 중 비밀정보 지정을 요구할 사항이 있습니까. ○ 피신청인 대리인: 사실조사를 진행할 경우 사실조사결과보고서는 비밀정보로 지정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 의장중재인: 중재규정 상 비밀정보 지정은 당사자가 소지하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사실조사결과보고서는 당사자가 소지하고 있는 정보가 아니므로 비밀정보 지정 신청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피신청인 측의 비밀정보 지정신청은 기각하겠습니다. 신청인과 피신청인 측에서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십니까. ○ 신청인, 피신청인 대리인: 없습니다. ○ 의장중재인: 신청인과 피신청인 측에서 제출하신 서면을 검토해 보았는데 몇 가지 의문 사항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피신청인 측에 질의하겠습니다. 피신청인께서는 이 사건 자동차가 '림프 홈 모드'에 들어간 것일 뿐 하자는 아니라고 주장을 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림프 홈 모드가 무엇인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피신청인께서는 림프 홈 모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피신청인 대리인: 림프 홈 모드는 자동차의 원동기나 동력전달계통의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계통의 더 큰 고장을 예방하고 탑승자를 보호하기 위해 출력 및 속도를 저하시키는 모드라는 취지도 답함 ○ 의장중재인: 네, 잘 알겠습니다. 설명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가능하시다면 별도의 서면으로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인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피신청인의 주장을 보면 신청인께서는 2022년 8월 3일에 이 사건 자동차를 피신청인 측 지정 정비소에 두고 온 것이고 정식적인 접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 때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신청인: 당시 상황은... (정비소는 문을 열었는데 담당자가 보이지 않아서 경비 직원에게 물어보았더니 접수는 안 된다고 해서 차를 판매한 영업사원에게 전화해서 방법을 물어보니 차를 정비소에 두고 가면 영업사원이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하였고, 영업사원이 대차도 제공해 주겠다고 하여 대차를 제공받아서 나왔다고 진술) ○ 의장중재인: 그렇다면 정식적으로 접수 절차를 거친 것은 아니고 영업사원에게 차를 맡겨두셨다는 것인가요. ○ 신청인: 어쨌든 정비소에 차를 입고시켰고, 영업사원도 회사 직원이므로 영업사원에게 접수를 하였다고 하여 정식으로 접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영업사원과 정비소 근무자가 차량 상태를 확인하고 차가 20km 이상 속도가 나지 않는 것까지 확인을 하고 대차를 내어 준 것이므로 8월 3일에 제 차의 점검이 시작되었고 점검부터 수리가 시작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규정에도 수리기간은 수리의뢰일부터 계산한다고 정해 놓았는데 제가 수리를 의뢰한 날짜가 8월 3일인 것은 명확하지 않습니까. ○ 의장중재인: 네, 잘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중재부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사건 자동차의 하자 유무에 관해서는 쌍방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하자의 유무나 원인이 명확히 밝혀진 것은 아니므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사실조사의뢰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기일을 속행하고 다음 기일은 추정하겠습니다. 가급적 다음 기일에는 심리를 종결할 예정이니 양측 당사자께서는 다음 기일 지정 전까지 추가로 제출할 자료나 증거 등을 미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회 기일] ○ 의장중재인: 지금부터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2022자중1001호 사건의 심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양측 당사자 모두 출석하셨습니까. ○ 신청인: 네, 출석했습니다. ○ 피신청인 대리인: 피신청인 측 대리인 차변호 변호사 출석했습니다. ○ 의장중재인: 당사자 모두 출석하신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의뢰한 사실조사결과가 통보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양 당사자 측에서 의견진술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 피신청인 대리인: 사실조사결과통보서를 보면 관련 부품 및 진단기 상 특이사항이 발견된 것은 없으며, 외부적인 요인의 개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이 사건 자동차에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기각되어야 합니다. ○ 신청인: 사실조사결과통보서를 보면 시험 중 림프 홈 모드에 진입한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하는데, 이는 결국 하자가 재발하였다는 것 아닙니까. 림프 홈 모드에 들어가면 차를 정상적으로 쓸 수가 없는데 이게 하자가 아니면 무엇이 하자라는 말입니까. 림프 홈 모드가 뭔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차가 정상적으로 운행되지 않는 증상이 반복적으로 세 번 발생했으니까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교환 요건은 충족되었습니다. ○ 의장중재인: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중재부에서 면밀히 판단해 보겠습니다. 양측 당사자께서 추가로 제출할 증거나 자료 등이 있습니까. ○ 피신청인 대리인: 신청인 측에서 이 사건 자동차의 정비를 2022년 8월 3일에 의뢰하였다고 하는데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신청인에게 차를 판매한 이판매 영업사원을 증인으로 신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자동차의 하자와 관련하여 이상이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 이 사건 자동차의 정비책임자인 정수리 정비사를 증인으로 신청하겠습니다. ○ 의장중재인: 증인 신문하고자 하시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 피신청인 대리인: 신청인 측에서는 이판매 영업사원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접수하였고, 이 사건 자동차를 점검 후 대차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저희 쪽에서 확인하기로는 사실과 좀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판매 영업사원을 증인으로 출석시켜서 직접 진술을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수리 정비사는 이 사건 자동차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직접 수리한 정비사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자동차의 구체적인 정비 내역과 이상 유무에 관해 정수리 정비사로부터 진술을 들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의장중재인: 피신청인 측에서 이판매 영업사원과 정수리 정비사에 대한 증인을 신청하였습니다. 신청인께서는 증인 채택에 대해 의견을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인: 이판매 영업사원과 정수리 정비사 모두 피신청인의 영향력 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한 진술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보입니다. 피신청인 측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진술을 할 것이 뻔한데 증인으로 불러봐야 특별히 새로운 내용이 확인될지도 의문입니다. 피신청인 측의 증인신청을 모두 기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중재인: 신청인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판매 영업사원의 경우 당시 상황을 자세히 들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정수리 정비사의 경우 현재까지 심리 과정에서 드러난 내용과 다른 새로운 내용은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판매 영업사원에 대해서만 증인으로 채택하고 정수리 정비사에 대한 증인신청은 기각하겠습니다. 피신청인 측에서는 정수리 정비사에 대해 증인신청이 필요하다면 우선 정수리 정비사로부터 진술서를 받아 제출하시고 그 후 필요 시 다시 증인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증인 신문을 위해 기일을 속행하겠습니다. 다음 기일은 일주일 뒤인 1월 22일에 진행하겠습니다. 신청인과 피신청인 대리인 모두 가능하십니까. ○ 신청인, 피신청인 대리인: 네, 가능합니다. ○ 의장중재인: 그럼 기일을 속행하겠습니다. 피신청인 측에서는 다음 기일에 증인이 출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회 기일] ○ 의장중재인: 지금부터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2022자중1001호 사건의 심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양측 당사자 모두 출석하셨습니까. ○ 신청인: 네, 출석했습니다. ○ 피신청인 대리인: 피신청인 측 대리인 차변호 변호사 출석했습니다. ○ 의장중재인: 당사자 모두 출석하신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피신청인 측에서 증인으로 신청한 이판매 영업사원께서도 출석하셨습니까. ○ 피신청인 대리인: 네, 출석하였습니다. ○ 의장중재인: 그럼 지금부터 증인신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이판매 씨는 신분증을 제출해 주시고 확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재서기에게 신분증을 제시하고 서기가 의장중재인에게 신분증 전달. 의장중재인이 신분증 확인 후 증인에게 반납) (중재서기가 증인에게 확약서 양식 교부, 증인은 확약서 작성 후 중재서기에게 제출) ○ 의장중재인: 피신청인 측에서 증인신문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피신청인 대리인: 증인은 갑을자동차 주식회사의 판매사인 병정자동차 동대문대리점 영업담당으로 직책은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지요. ○ 이판매: 네. ○ 피신청인 대리인: 증인이 영업사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 이판매: 7년 정도 되었습니다. ○ 피신청인 대리인: 증인은 2022년 8월 3일 신청인의 01가2467 체인지 승용차의 정비 접수를 한 사실이 있나요. ○ 이판매: 제가 접수를 한 것은 아니고 고객님께서 그날 오전에 갑자기 전화를 하셔서 차가 이상하다고 하시면서 정비소에 차를 가져왔는데 입고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며 화를 많이 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 봤더니 차가 정상적인 주행이 불가능한 상태인 것을 확인하고 일단 고객님 불편 사항은 해결해 드려야겠다는 판단 하에 대리점에 있던 시승차를 우선 대차용으로 제공해 드리고 정비 접수는 월요일에 출근해서 진행할 생각으로 일단 차를 받아 두었던 것입니다. ○ 피신청인 대리인: 그런 내용을 신청인에게도 설명을 하였나요. ○ 이판매: 고객님께도 설명을 해 드렸던 것 같기는 한데 당시 워낙 경황이 없어서 잘 기억이 나진 않습니다. ○ 피신청인 대리인: 증인의 진술을 종합하면 8월 3일 당시에 신청인의 차량을 정상적으로 정비 접수를 하지는 않았던 것이지요. ○ 이판매: 네, 그렇습니다. ○ 피신청인 대리인: 이상입니다. ○ 의장중재인: 신청인 측에서 반대신문을 하시겠습니까. ○ 신청인: 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8월 3일 당시 제가 화를내면서 전화를 했다고 진술하시는데 저는 최대한 정중하게 전화로 상황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 이판매: 조금 격양되어 있는 목소리이기는 했는데 욕설이나 폭언을 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 신청인: 당시에 저한테 상황 설명을 하셨다고 하는데, 과장님께서 정비소에 있던 직원과 제 차를 점검하고 실제 시운전까지 해 보고 차가 정상적으로 나가지 않는 것을 확인까지 한 것이 아닙니까. ○ 이판매: 당시에 같이 있던 사람은 정비사가 아니라 정비소의 경비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객님과 함께 시운전을 해 본 것은 맞고 차가 시속 20km 이상 속도가 나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고객님께서 정상적으로 차를 쓰실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시 수배가 가능한 대리점의 시승용차를 우선 대차로 내어 드렸던 것입니다. 제가 임의적으로 판단하여 그렇게 조치를 했던 것인데 그 때문에 회사 내부적으로 문책을 당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 신청인: 이상입니다. ○ 의장중재인: 중재부에서 추가로 몇 가지만 증인께 물어보겠습니다. 당시 대차 제공이나 이 사건 자동차의 점검 등에 관해 상부에 보고하거나 피신청인 측에게 통보한 사실이 있습니까. ○ 이판매: 당시가 토요일이었기 때문에 회사에 근무자가 없어서 바로 통보하지는 않았고, 월요일에 출근해서 회사에 보고하고 피신청인 측에도 통보를 하였습니다. ○ 의장중재인: 그 이후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 이판매: 당시가 토요일이었기 때문에 회사에 근무자가 없어서 바로 통보하지는 않았고, 월요일에 출근해서 회사에 보고하고 피신청인 측에도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도 그렇고 피신청인 쪽 담당자도 일 처리를 왜 그렇게 했냐며 심한 질책을 들었습니다. 지금도 회사 내에서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 의장중재인: 잘 알겠습니다. 양측에서 추가로 신문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 신청인, 피신청인 대리인: 없습니다. ○ 의장중재인: 그럼 이상으로 증인 신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양측에서 추가로 제출할 증거나 자료 등이 있습니까. ○ 신청인, 피신청인 대리인: 없습니다. ○ 의장중재인: 그럼 이상으로 심리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판정은 2023년 2월 20일에 선고하겠습니다.
[4편] 당사자 유의사항 등 기타 내용
안녕하세요.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 안내를 맡은 김현지입니다.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는 신청자와 제작자 간의 분쟁 해결을 도와주는 제도로, 공정한 판정을 통해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의 잘못된 인식으로 중재의 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소비자는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가 무엇이고 신청방법과 심리절차 그리고 기타 유의사항 등 잘 숙지하고 준비하면 중재제도를 더욱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시간에는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 앞선 시간에는 다루지 않았지만 당사자가 알아두면 도움이 될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환·환불 중재규정에 따른 당사자의 화해입니다.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에서 중재부는 사건이 당사자들의 원만한 화해로 종결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재절차의 어느 단계에서나 당사자들 사이의 화해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중재사건의 당사자는 중재부의 판정이 이루어지면 불복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당사자들에게 숙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단 공정한 판단을 받기를 원하는 중재 당사자들의 요청에 따라 당사자들이 화해 의사가 전혀 없다고 명시적으로 표시하였거나 혹은 절차의 초기에 사건의 개요도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화해를 권유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리한 화해는 객관적인 제3자로부터 공정한 판단을 받기를 원하는 중재 당사자들의 요청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재규정에 의거 당사자 간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화해에 이르는 경우, 당사자 사이의 명시적인 합의에 의하여 사건이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 당사자들 간 합의 내용을 중재판정 형식의 문서로 명시하기를 원할 경우 중재판정부는 그 합의 내용을 중재판정으로 내립니다. 이때에는 판정문에 판정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 신청인이 중재에서 교환 또는 환불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내용들을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중재위원이나 사무국 직원은 중립을 지켜야 하는 위치에 있으므로 중재절차 안내 외 당사자에게 법률상담 또는 어느 일방에게 유리한 조언을 해줄 수 없습니다. 법률문제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은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두번째,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서 '중재 합의'가 있어야 하고, '중재합의'가 성립되면 당사자는 동일한 내용의 교환·환불을 이유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중재 합의' 여부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중재 합의'는 자동차제작자와 신청인이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규정을 수락한 때 성립된 것으로 보게 되고, 이후 중재과정은 위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규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대로 진행이 됩니다. 따라서 신청인은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규정 및 관련 법령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합니다. 세번째, 중재판정은 자동차제작자 등과 하자차량소유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이에 대한 불복과 취소는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네번째, 신청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청은 각하 즉, 부적합판정을 받게 됩니다. 각하 판정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중재부에서 부적법(不適法)을 이유로 배척하는 판정입니다. 신청요건의 부적합이나 부적법 등을 이유로 본안심리를 거절하는 판정이며, 본안심리 후 그 청구에 이유가 없다 하여 청구를 배척하는 기각판정과 구별됩니다. 참고로 각하판정에 대하여는 부적법의 원인이 된 사항들을 수정,보완하여 다시 신청할 수 있으나, 기각판정에 대하여는 수정,보안 할 수 없습니다. 다섯번째, 신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소유하고 있는 하자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의 중재판정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신청인이 요건 충족 사실과 소유 자동차에 하자가 존재하고 있음을 증거자료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주장하여야 합니다. 또한, 교환 또는 환불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동일 증상별로 판단하므로 신청인은 신청 시에 증상별로 수리횟수, 누적 수리기간 등을 구분하여 주장하고 관련 증거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에도 중재 심리일 전까지 신청인과 제작자는 관련 서류 및 차량 하자와 관련된 일체의 정보를 서로 교환해야 합니다. 여섯번째,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는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에 이상이 있을 경우 상당한 기간(15일 이내)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이를 수정,보완하도록 명합니다. 만약 신청인이 그 기간 내에 해당 사항을 수정,보완하지 않으면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는 신청을 각하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일곱번째, 심리에 참가할 수 있는 자는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대리인, 그리고 최초로 하자가 발생하여 수리를 요청한 날 이전에 피보험자로 등록되어 실제 상당 기간 동안 직접 차량을 운전하였거나 차량의 하자에 대해 직접 수리를 요청한 운전자, 통역인이며, 위 사람들 이외에 기타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중재부에 이를 소명하고 중재부가 허가한 경우에 한하여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덟번째, 중재부는 중재심리 전 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로 기록할 수 있으나, 당사자는 녹음, 녹화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아홉번째, 일방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리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중재부는 새로운 심리기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리기일에 1회 출석하지 않은 당사자가 새롭게 지정된 심리기일에 다시 출석하지 않은 경우, 중재부는 그 당사자의 출석 없이 심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열번째, 소음, 진동은 허용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아 통상 중재위원이 자동차를 시승하여 소음을 직접 들어보거나 진동을 느껴보아서 그 정도가 일반인의 기준에서 그 정도가 지나치지 않은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소음과 진동은 원인과 발생 위치에 따라 ① 중대한 하자(엔진 등 주요 장치의 하자로 인한 경우), ② 일반 하자(일반인 기준에서 운전에 지장을 초래할 수준), ③ 기계장치의 당연한 속성(소비자 개인의 주관적 인식)으로 분류할 수 있고, 검증 결과 ③에 해당하면 하자로 인정될 수 없을 것입니다. 열한번째, 신청인은 보통 신청대상 자동차의 하자여부 및 수리 회수 등 정량적 요건만을 강조하여 주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와 더불어 주장하는 하자로 인해 해당 자동차가 ① 안전이 우려되거나 ② 경제적 가치가 현저하게 훼손되거나 ③ 사용이 곤란함 중 어느 한가지에 해당된다는 것을 함께 주장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 신청 시 당사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다시 한번 강조한다면,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규정 및 관련 법령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합니다. 중재 절차 진행 시 당사자의 필요 서면은 e-만족시스템의 자료를 다운받아 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인증에서 사건목록, 그리고 신청인 이름(파란색)을 클릭하면 사건목, 그리고 상단부 서식함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홈페이지 메인 > 서식자료실 > 한글 첨부파일에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법,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와 함께 만들어나갑니다. 자동차 교환·환불에 대해 더욱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다면 자동차안전·하자 심의 위원회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는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