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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하자재발통보서

하자재발통보서란?

주의사항

전자접수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는 해당제작사가 해당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하자재발통보서는 해당제작사에게 우편으로 직접 송달하여야 합니다

하자 재발 통보서란?

『자동차관리법 제5장의 2 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에 따라 자동차 안전·하자 심의 위원회에 자동차 교환· 환불 중재를 신청하기 위한 필수 서류 입니다.

중대한 하자의 경우 1회, 일반하자의 경우 2회 수리하였으나 같은 증상의 하자가 재발한 경우 (1회 이상 수리한 경우로서 누적 수리기간이 총 30일 초과한 경우 포함) 하자재발통보서(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8조의 3,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2호의2 서식)를 작성하여 자동차제작사 등에게 필수적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하자재발통보서 작성은 자동차 소유자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자동차 소유자가 작성하여야 법적 효력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