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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자가진단

신청인
(소유자)

피신청인

대상자동차

  •  Km

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대상 자동차를 교환 환불 하라는 판정을 구합니다.

교환·환불요건

  • ·안전이우려됨

    ·경제적 가치가 현저하게 훼손됨

    ·사용이곤란함

  • 일 )
  • 일)

진단결과

처리절차

  • 신청서 접수사무국
  • 중재부 구성위원회
  • 중재심리중재부
  • 확정판결중재부
  • 판전문 송달사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