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께서 이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교환·환불 중재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재판받을 권리를 포기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귀하께서는 중재규정을 수락하고 중재신청을 한 이상 더 이상 민사소송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중재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닙니다.
민사소송이 심급제를 취하고 있는 것(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 2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 가능)과 달리 중재는 단심제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중재절차에서 중재부가 내린 중재판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이의·상소 등)을 할 수 없다는 점에 특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2에 따른 교환ㆍ환불요건 및 같은 법 제47조의 4제1항에 따른 중재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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