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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중재 절차 지연 및 소요기간 안내]

중재는 준사법 절차로 민사재판과 유사합니다.

중재 접수 사건의 급증으로 인해 중재 절차가 지연되거나, 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중재 신청 후 심리개시까지 4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리며, 신속한 절차 진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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