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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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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 및 소요기간 안내]

중재는 준사법 절차로 민사재판과 유사합니다

중재 신청 후 심리개시까지 3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소요시간 단축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있으니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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