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신청서 및 중재 관련 자료는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사무국)로 우편 또는 방문,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
● 주소 :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삼존로 200,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사무국
●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 교환·환불중재신청
2. (서면제출 시) 신청서 원본, 신분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중재규정 수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사본, 하자재발통보서 사본, 정비명세서 등 하자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각각 2부씩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