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부 구성이 완료된 사실과 해당 중재사건 중재부를 구성하고 있는 중재위원 및 의장중재위원 등의 명단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주게 되는데요. 이를 '중재부 구성통지서'라고 합니다.
중재판정부의 구성이 완료되면, 당사자는 해당 중재사건의 중재부 구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중재부 구성 통지서' 라는 서면을 받게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때 당사자는 구성된 중재위원을 살펴보고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10(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등)에 해당되는 등 합리적이고 명백한 사유로 부당하게 구성된 중재위원이 있다고 판단되면 상대방이 지명한 중재위원을 기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재절차 중에 당사자가 중재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피신청이란, 해당 중재위원의 직무 집행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입니다. 기피신청은 홈페이지에 개시하고 있는 위원회 서식 '별제 제16호 기피신청서'와 기피 사유에 해당되는 근거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당사자의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은 위원회에서 의결하며, 중재부는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까지 중재절차를 정지하게 됩니다. 한편, 당사자는 사무국 직원에 대하여도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사무국 직원에 대한 기피의 결정 역시 위원회 의결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