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부 검증은 중재부가 직접적으로 사물의 성상 및 형상을 검사하여 그 결과를 증거자료로 하는 증거조사 방법입니다.
중재 실무에서는 신청인이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진동등 나타나는 증상이 주관적인 느낌을 하자라고 주장하는 경우에 검증을 시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음, 진동은 허용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아 소음측정기, 진동측정기를 이용하여 그 정도를 측정하여 제시하여도 상대방은 측정 방법 등을 문제 삼을 수 있으므로 중재위원이 자동차를 시승하여 소음을 직접 들어보거나 진동을 느껴보아서 그 정도가 일반인의 기준에서 견딜 수 있는 정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검증은 중재부가 주재하여 실시하며, 검증 결과에 대한 기록을 남겨두기 위하여 검증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참고로 신청인이 하자 입증을 위해 CD, USB 등에 동영상을 담아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증거조사에 관하여 자동차교환·환불중재 관련 법령에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실제 중재에서는 민사소송 규칙을 참고하여 검증의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심리의 종결은 그 간의 이루어진 심리절차 진행 결과, 제출된 서면 및 증거자료 등 판정을 내릴 정도가 되었을 때 심리를 종결합니다. 판정을 내릴 정도로 심리가 성숙 되었다는 것은 여러 차례의 공방을 통해 당사자의 주장내용이 정리되고 필요한 증거조사가 완료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는 법원의 소송절차와는 달리 사실상 단심제인 중재절차의 특성을 고려하여 심리의 종결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게 됩니다. 중재부가 심리를 종결한 후라도, 새로운 사정이 발생되어 판정을 내리기 위해 이를 심리해야 하거나, 혹은 중재판정 내용을 정리하면서 심리가 부족한 부분을 발견한 경우 등에는 심리를 재개할 수 있습니다. 심리를 재개할지 여부는 중재부의 직권사항이고 자유재량이라고 할 수 있으나, 새롭게 발생된 사정이 판정의 결론에 중요한 사항인 경우에만 통상적으로 심리를 재개합니다.
일방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리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중재부는 새로운 심리기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리기일에 1회 출석하지 않은 당사자가 새롭게 지정된 심리기일에 다시 출석하지 않은 경우, 중재부는 그 당사자의 출석 없이 심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중재부 구성이 완료된 사실과 해당 중재사건 중재부를 구성하고 있는 중재위원 및 의장중재위원 등의 명단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주게 되는데요. 이를 '중재부 구성통지서'라고 합니다.
중재판정부의 구성이 완료되면, 당사자는 해당 중재사건의 중재부 구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중재부 구성 통지서' 라는 서면을 받게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때 당사자는 구성된 중재위원을 살펴보고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10(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등)에 해당되는 등 합리적이고 명백한 사유로 부당하게 구성된 중재위원이 있다고 판단되면 상대방이 지명한 중재위원을 기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재절차 중에 당사자가 중재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피신청이란, 해당 중재위원의 직무 집행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입니다. 기피신청은 홈페이지에 개시하고 있는 위원회 서식 '별제 제16호 기피신청서'와 기피 사유에 해당되는 근거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당사자의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은 위원회에서 의결하며, 중재부는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까지 중재절차를 정지하게 됩니다. 한편, 당사자는 사무국 직원에 대하여도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사무국 직원에 대한 기피의 결정 역시 위원회 의결에 따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9제2항은 중재위원을 위원장이 지명하되, 당사자 합의가 있으면 그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중재위원 3명을 합의하여 선정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자의 교류가 있어야 하므로 사실상 합의하여 3명을 모두 구성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교환·환불 중재규정등 관련 규정에 따라 서로 합의하지 못한 경우 각 당사자가 1명씩 중재위원을 선정하고 선정된 2명의 중재위원의 합의로 나머지 1명의 중재위원을 선정합니다. 만약 이마저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위원장의 권한으로 나머지 1명을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서는 당사자가 중재위원 선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위원의 이력 사항 등 정보를 중재신청 홈페이지 상단의 '위원회 소개'의 위원 소개 메뉴를 통해 항시 공개하고 있습니다.
각 중재사건의 당사자는 중재위원을 선정하기 위해서 위원회 위원의 이력을 참고하고 '위원회 운영규칙 별지13호 서식 "중재위원선정서"에 각 당사자가 희망하는 중재위원을 1순위부터 3순위까지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면 됩니다.
위원회 위원장는 당사자 선정 등에 따라 해당 중재사건을 담당할 중재위원 3명 선정이 완료되었으면 중재부를 구성하게 되며, 해당 중재사건의 진행을 담당하는 의장중재위원은 선정된 중재위원의 합의로 정하게 됨으로써 중재부 구성이 완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