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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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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차의 하자를 직접 보여드릴 수 있나요?

									

다음으로 중재부 검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중재부 검증은 중재부가 직접적으로 사물의 성상 및 형상을 검사하여 그 결과를 증거자료로 하는 증거조사 방법입니다.

중재 실무에서는 신청인이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진동등 나타나는 증상이 주관적인 느낌을 하자라고 주장하는 경우에 검증을 시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음, 진동은 허용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아 소음측정기, 진동측정기를 이용하여 그 정도를 측정하여 제시하여도 상대방은 측정 방법 등을 문제 삼을 수 있으므로 중재위원이 자동차를 시승하여 소음을 직접 들어보거나 진동을 느껴보아서 그 정도가 일반인의 기준에서 견딜 수 있는 정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검증은 중재부가 주재하여 실시하며, 검증 결과에 대한 기록을 남겨두기 위하여 검증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참고로 신청인이 하자 입증을 위해 CD, USB 등에 동영상을 담아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증거조사에 관하여 자동차교환·환불중재 관련 법령에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실제 중재에서는 민사소송 규칙을 참고하여 검증의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심리는 언제까지 하나요?

									

다음은 심리절차의 종결과 재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심리의 종결은 그 간의 이루어진 심리절차 진행 결과, 제출된 서면 및 증거자료 등 판정을 내릴 정도가 되었을 때 심리를 종결합니다. 판정을 내릴 정도로 심리가 성숙 되었다는 것은 여러 차례의 공방을 통해 당사자의 주장내용이 정리되고 필요한 증거조사가 완료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는 법원의 소송절차와는 달리 사실상 단심제인 중재절차의 특성을 고려하여 심리의 종결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게 됩니다. 중재부가 심리를 종결한 후라도, 새로운 사정이 발생되어 판정을 내리기 위해 이를 심리해야 하거나, 혹은 중재판정 내용을 정리하면서 심리가 부족한 부분을 발견한 경우 등에는 심리를 재개할 수 있습니다. 심리를 재개할지 여부는 중재부의 직권사항이고 자유재량이라고 할 수 있으나, 새롭게 발생된 사정이 판정의 결론에 중요한 사항인 경우에만 통상적으로 심리를 재개합니다.

심리는 혼자서만 참석할 수 있나요?

									

심리에 참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대리인

- 제작자 또는 제작자의 대리인

- 최초로 하자가 발생하여 수리를 요청한 날 이전에 피보험자로 등록되어 실제 상당 기간 동안 직접 차량을 운전하였거나, 차량의 하자에 대해 직접 수리를 요청한 운전자

- 당사자가 외국인 등 한국어를 못하는 경우 통역인

이외 기타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중재부에 이를 밝히고 중재부가 허가한 경우에 한하여 참여할 수 있습니다.

 

중재는 사적인 재산권 등 당사자간의 이익 다툼에 대한 해결수단으로 민사소송과 달리 비밀이 원칙이므로 심리기일에 출석, 참여한 자는 중재심리 관련한 사항에 대해 누설하지 않겠다는 확약서에 서명을 하고 심리를 진행합니다.

심리에 왜 참석해야하나요?

									

신청인, 피신청인, 중재부가 서로 대면하여 사건의 실체를 따져보기 위한 자리인 만큼 중재절차 중에 가장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심리는 당사자의 주장이 완료될 때까지 진행하게 됨으로 하루에 끝나지 않고 사건의 상황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나, 수차례 심리를 가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중재심리는 실제 당사자의 입장을 중재부가 직접 청취하는 자리인 만큼 당사자는 꼭 출석하여 각 입장을 근거와 함께 주장하여야 합니다.

만약, 출석하지 않을 시 중재부는 상대방 입장만 청취하게 되므로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있으니 꼭 일자와 장소를 확인하시고 꼭 참석을 해야합니다.

심리에 참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일방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리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중재부는 새로운 심리기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리기일에 1회 출석하지 않은 당사자가 새롭게 지정된 심리기일에 다시 출석하지 않은 경우, 중재부는 그 당사자의 출석 없이 심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심리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다음은 심리절차의 진행입니다.

 

중재제도의 심리는 원칙적으로는 구술심리로 진행하며,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중재심리는 구술심리 방식으로 심리를 진행합니다.

구술심리란 사건기록에만 의존하지 않고 당사자들의 주장서면에서 미처 다뤄지지 않은 배경사실 또는 분쟁의 본질적 근본적 원인을 말로 묻고 대답하는 과정을 통해 진행하는 심리로, 분쟁의 핵심 파악 및 그에 대한 적정한 해결책 찾는데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재부는 구술심리를 통하여 당사자들에게 충분한 진술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당사자들에게 동등한 대우 및 충분한 변론의 기회 등 적정절차를 실질적으로 보장합니다. 따라서 심리는 당사자의 주장이 완료될 때까지 보장하기 위하여 수회 실시하기도 합니다.

심리가 무엇이고 열리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신청된 중재사건을 판단할 중재부까지 구성되었다면 해당 중재부는 지체없이 심리일자를 지정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합니다.

 

중재부는 심리의 날짜, 장소등의 일정을 정하며, 사무국은 이를 당사자에게 '심리기일 통지서'라는 서류를 통해 통지하게 됩니다. 다만, 그 사건으로 출석한 사람에게 기일을 구두 등의 수단으로 직접 고지하면 통보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된 사건의 경우 심리참여 통지 역시 홈페이지를 통해 서류가 전달되므로 접속하여 장소 및 시간을 꼭 확인하고 심리에 참석하실 때에는 신분증과 필요에 따라 당사자간 제출한 서류를 지참하도록 합니다.

 

심리란,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주장하는 내용을 살펴보고 사실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당사자를 한 장소에 모이게하여 당사자의 입장을 청취하고 판단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심리에 참석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심리에 참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대리인

- 제작자 또는 제작자의 대리인

- 최초로 하자가 발생하여 수리를 요청한 날 이전에 피보험자로 등록되어 실제 상당 기간 동안 직접 차량을 운전하였거나, 차량의 하자에 대해 직접 수리를 요청한 운전자

- 당사자가 외국인 등 한국어를 못하는 경우 통역인

이외 기타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중재부에 이를 밝히고 중재부가 허가한 경우에 한하여 참여할 수 있습니다.

 

중재는 사적인 재산권 등 당사자간의 이익 다툼에 대한 해결수단으로 민사소송과 달리 비밀이 원칙이므로 심리기일에 출석, 참여한 자는 중재심리 관련한 사항에 대해 누설하지 않겠다는 확약서에 서명을 하고 심리를 진행합니다.

중재 위원 구성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중재부 구성이 완료된 사실과 해당 중재사건 중재부를 구성하고 있는 중재위원 및 의장중재위원 등의 명단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주게 되는데요. 이를 '중재부 구성통지서'라고 합니다.

중재판정부의 구성이 완료되면, 당사자는 해당 중재사건의 중재부 구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중재부 구성 통지서' 라는 서면을 받게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때 당사자는 구성된 중재위원을 살펴보고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10(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등)에 해당되는 등 합리적이고 명백한 사유로 부당하게 구성된 중재위원이 있다고 판단되면 상대방이 지명한 중재위원을 기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재절차 중에 당사자가 중재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피신청이란, 해당 중재위원의 직무 집행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입니다. 기피신청은 홈페이지에 개시하고 있는 위원회 서식 '별제 제16호 기피신청서'와 기피 사유에 해당되는 근거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당사자의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은 위원회에서 의결하며, 중재부는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까지 중재절차를 정지하게 됩니다. 한편, 당사자는 사무국 직원에 대하여도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사무국 직원에 대한 기피의 결정 역시 위원회 의결에 따릅니다.

중재위원 선정서는 무엇인가요?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92항은 중재위원을 위원장이 지명하되, 당사자 합의가 있으면 그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중재위원 3명을 합의하여 선정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자의 교류가 있어야 하므로 사실상 합의하여 3명을 모두 구성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교환·환불 중재규정등 관련 규정에 따라 서로 합의하지 못한 경우 각 당사자가 1명씩 중재위원을 선정하고 선정된 2명의 중재위원의 합의로 나머지 1명의 중재위원을 선정합니다. 만약 이마저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위원장의 권한으로 나머지 1명을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서는 당사자가 중재위원 선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위원의 이력 사항 등 정보를 중재신청 홈페이지 상단의 '위원회 소개'의 위원 소개 메뉴를 통해 항시 공개하고 있습니다.

 

각 중재사건의 당사자는 중재위원을 선정하기 위해서 위원회 위원의 이력을 참고하고 '위원회 운영규칙 별지13호 서식 "중재위원선정서"에 각 당사자가 희망하는 중재위원을 1순위부터 3순위까지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면 됩니다.

위원회 위원장는 당사자 선정 등에 따라 해당 중재사건을 담당할 중재위원 3명 선정이 완료되었으면 중재부를 구성하게 되며, 해당 중재사건의 진행을 담당하는 의장중재위원은 선정된 중재위원의 합의로 정하게 됨으로써 중재부 구성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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