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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알림·참여 마당

자주하는 질문

총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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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 또는 환불 기준은?

A

1. (교환) 대상 차량과 동일한 차종, 연식, 사양(선택적 옵션 사항 제외)의 신차와 교환 원칙

● 다만, 생산 종료, 단종 등 사유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 환불 가능

2. (환불) 총 판매가격에서 주행거리만큼의 사용이익을 감하여 산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8조의6

● 다만, 해당 자동차의 결함 또는 하자와 무관한 사고 등으로 자동차의 가치가 현저히 훼손된 경우에는 중재부가 금액을 별도로 산정할 수 있음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는?

A

1.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신청서 및 중재 관련 자료는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사무국)로 우편 또는 방문,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

● 주소 :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삼존로 200,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사무국

●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 교환·환불중재신청

2. (서면제출 시) 신청서 원본, 신분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중재규정 수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사본, 하자재발통보서 사본, 정비명세서 등 하자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각각 2부씩 제출

소요되는 기간은?

A

중재부가 당사자 제출 자료 및 진술에 따라 1회 이상 심리를 진행할 수 있어 최종 판정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유동적임

● 차량점검, 사실조사 등을 진행할 경우 그 기간은 증가할 가능성 있음

하자재발통보란?

A

소유자가 동일한 하자가 재발하였음을 제작자에게 알리고, 그 사실을 통보받은 제작자가 하자의 재발을 막고 수리를 성공할 수 있도록 중재신청 전 마지막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절차

● 하자재발통보 시기는 중대한 하자의 경우 1회 수리 이후, 일반 하자의 경우 2회 수리 이후에 동일한 하자 재발한 경우

● 하자재발통보를 하지 않았거나, 하자재발통보 후 재발한 하자에 대해 제작자에게 수리를 의뢰하지 않은 경우 중재 신청은 각하됨

*중재규정 제17조 및 위원회운영규칙 제29조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는 누가?

A

1. (심리진행 및 판정) 자동차, 법률, 소비자보호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3인으로 구성된 중재부

● 당사자간 합의로 3인의 중재부 구성

● 당사자간 합의 불가 시 당사자가 각각 1명씩 선정, 선정된 2명의 위원이 나머지 한명을 선정하여 최종 위원장이 지명 

2. (공방) 당사자가 교환 또는 환불에 대해 주장하는 내용을 서면, 진술, 기타 증거자료로 중재부(사무국)에 직접 준비·제출·진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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