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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교환·환불 중재안내

자동차 교환·환불관련 제도 및 법령

  • 31회

  •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라 심의결과 고지

  • 서울 양재 대회의실

  • 2022.03.17

  • 서영지

  • 제31회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심의결과통보서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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