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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교환·환불 중재안내

자동차 교환·환불관련 제도 및 법령

  • 51회

  •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따라 심의결과 고지

  • 인천

  • 2023.12.20

  • 서영지

  • 제51회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제작결함 분과) 심의결과통보서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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