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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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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운영규칙 개정 2020-11-03

  • 조상수

  • 1273

  • #규칙, #위원회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운영규칙 일부개정안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6 중 “제23조 또는 제23조의2”를 “아래”로 하고,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3조 또는 제23조의2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속한 법인 등(최근 3년 이내에 속하였던 경우를 포함한다)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또는 용역 등을 수행한 경우

3. 최근 2년 이내에 위원이 해당 사건이 발생한 자동차제작자등과 관련된 자문, 연구 또는 용역 등을 수행한 경우

4. 최근 2년 이내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등이 해당사건이발생한 자동차제작자등과 판매위탁계약, 부품공급계약, 제32조의2제2항에 따른 무상수리 대행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

5. 최근 2년 이내 위원이 속한 법인 등이 해당사건이 발생한 자동차제작자등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거나 상법에 따른 모자회사(母子會社)의 관계 등에 있는 경우

 

6. 그 밖에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부 칙 〈고시 제5호, 2020.10.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