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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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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국형 레몬법, '자동차 하자 추정기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 2025-09-24

  • 최준식

  • 58

  • #하자, #1년, #레몬법

자동차 인도 후 1년내 결함 반복발생시 제조사가 입증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