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레몬법, '자동차 하자 추정기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 2025-09-24
최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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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1년, #레몬법
자동차 인도 후 1년내 결함 반복발생시 제조사가 입증해야
240126_한국형 레몬법, '자동차 하자 추정기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pdf
소비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겠습니다.
2대 중 1대 새 차 '결함'악연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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