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환불 중재규정을 신청하기 위해서 어떤 서류를 구비해야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하자차량소유자가 교환 또는 환불을 위한 중재를 신청하려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2호의3서식에 따른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 신청서를 첨부하여 자동차안전·하자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사건번호 및 접수일은 비워두고 신청인의 정보를 작성합니다. 이때, 신청인은 반드시 자동차등록증 상 소유자여야 합니다. 피신청인 및 대상 자동차 정보를 기재 후, 신청취지 란에 자동차 교환 혹은 환불을 체크합니다. 앞서 살펴본 교환환불 요건에 맞는지 해당 내용들을 체크한 후, 수리개요 및 발생 증상 등을 작성합니다.
신청서 작성이 완료되었다면 다음 추가 필수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먼저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등과 같이 앞서 설명한 수리횟수 등 요건에 충족함을 증명하는 자료와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등이 있습니다.
이때 신분증 사본은 반드시 생년월일 외 뒷자리는 보이지 않도록하여 제출해야합니다.
위에서 안내드린 사항 외에, 신청 상황에 따라 추가로 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즉, 중재 신청의 취지가 환불인 경우 차량 구매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신차 매매계약서, 피신청인에게 하자재발통보를 하였다면 하자재발통보서 사본 또는 통보일을 알 수 있는 자료도 필요합니다
또한, 신청인의 주장을 증명할 수 있는 품질보증정보, 하자 관련 사진 또는 동영상, 기술정보자료 자료 등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이해를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