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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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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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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취하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먼저 교환·환불 중재규정에 따른 당사자의 화해입니다.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에서 중재부는 사건이 당사자들의 원만한 화해로 종결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재절차의 어느 단계에서나 당사자들 사이의 화해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중재사건의 당사자는 중재부의 판정이 이루어지면 불복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당사자들에게 숙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단 공정한 판단을 받기를 원하는 중재 당사자들의 요청에 따라 당사자들이 화해 의사가 전혀 없다고 명시적으로 표시하였거나 혹은 절차의 초기에 사건의 개요도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화해를 권유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리한 화해는 객관적인 제3자로부터 공정한 판단을 받기를 원하는 중재 당사자들의 요청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재규정에 의거 당사자 간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화해에 이르는 경우, 당사자 사이의 명시적인 합의에 의하여 사건이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

 

당사자들 간 합의 내용을 중재판정 형식의 문서로 명시하기를 원할 경우 중재판정부는 그 합의 내용을 중재판정으로 내립니다. 이때에는 판정문에 판정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접수 통지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제출하신 서류의 보정이 다 끝나셨나요..?

그렇다면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보정서면의 제출이 끝났다면 신청인이 추가로 제출한 서류를 위원회에서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서류의 보완이 완료되면, 위원회는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 일체를 피신청인 즉, 해당 자동차 제작자로 보내게 됩니다. 이를 '접수통지'라고 합니다.

만약 서류의 보완이 미흡하다면 위원회에서 재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니 잘 확인하여 주셔야 합니다.

 

신청인의 중재신청을 '접수통지' 받은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입장을 약 30일의 일정한 기간을 두고 서면으로 제출하게 되는데요. 이를 피신청인의 '답변서'라고 합니다.

피신청인의 답변서는 제출 즉시 다시 신청인에게 전해집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된 사건은 서류목록 열람을 통해 확인 가능하고, 우편 신청자는 우편으로 전달받게 됩니다.

 

피신청인의 답변서를 전달 받은 신청인은 그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그 이유는 피신청인의 답변서에는 신청인이 주장하는 하자의 수리가 완료되었다고 하거나, 중재신청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는 등 신청인의 주장을 부정하는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신청인의 답변서를 꼼꼼히 살펴보고 그 사실관계 등이 다르다면 신청인은 다시 서류를 통해 반박을 하여야 합니다.

반박 서류는 전에 보정명령을 하였을 때와 동일하게 인터넷 신청의 경우 '서류등록' 단추를 이용하여 서류를 추가하거나,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 다면 우편을 통해 위원회 사무국으로 송달하면 됩니다.

각하되면 다시 중재 신청을 할 수 없나요?

									

신청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청은 각하 즉, 부적합판정을 받게 됩니다. 각하 판정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중재부에서 부적법(不適法)을 이유로 배척하는 판정입니다. 신청요건의 부적합이나 부적법 등을 이유로 본안심리를 거절하는 판정이며, 본안심리 후 그 청구에 이유가 없다 하여 청구를 배척하는 기각판정과 구별됩니다. 참고로 각하판정에 대하여는 부적법의 원인이 된 사항들을 수정,보완하여 다시 신청할 수 있으나, 기각판정에 대하여는 수정,보안 할 수 없습니다.

서비스 센터에서 제출 자료를 받지 못했어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만일 소유자가 신차 매매계약서, 하자재발통보서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유자가 중재부로 하여금 제작자가 보유하고 있는 관련 서류 또는 증거자료의 제출 요구를 추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하는 증거자료에는 다음과 같이 표목과 표제를 기재하셔야 합니다.

 

교환·환불 중재규정 신청은 교환·환불 중재 홈페이지 "신차 교환·환불 e만족 시스템"을 이용하면 훨씬 더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제출할 자료의 양식은 어디에 있나요?

									

중재 절차 진행 시 당사자의 필요 서면은 e-만족시스템의 자료를 다운받아 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인증에서 사건목록, 그리고 신청인 이름(파란색)을 클릭하면 사건목록, 그리고 상단부 서식함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홈페이지 메인 > 서식자료실 > 한글 첨부파일에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를 잘못 제출했거나, 추가 제출할 자료는 어떻게 하나요?

									

소비자가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를 신청하였다면, 자동차 교환·환불 신청서와 관련 서류 및 자료를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사무국에 제출하셨을텐데요.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는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가 접수되어 이를 확인한 결과 흠결사항 즉, 신청서에 분쟁 대상 자동차의 세부 명세,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 하자내역 등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해당 내용을 명확히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법 제47조의4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신청서에 신청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는 경우, 기타 교환·환불중재를 위한 필수적인 첨부자료나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 등이 발견되면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흠결사항을 신청인에게 알리고, 신청인으로 하여금신청서를 수정하도록 합니다. 이를 '보정'한다고 하는데요. 이때 보정내용을 안내한 서면이 '보정명령'입니다.

 

제출한 신청서를 보완할 때 역시 중재를 처음 신청했을 때 접속하였던 홈페이지(adr.katri.or.kr)에서 간편히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홈페이지 메인화면의 맨상단의 "교환환불 중재신청"메뉴의 "신청통보 현황"을 선택하고 본인 인증을 거치시면 신청한 사건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란색의 신청인명을 클릭하세요. 그러면, 중재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뿐만 아니라 중재부 또는 추후 피신청인이 등록한 서류의 일체 목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출한 서류 또는 위원회에서 보완할 내용을 안내한 '보정명령' 서류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보정내용을 확인하신 후 해당되는 추가 서면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서류를 제출하실 때에는 서류 목록 맨 하단에 "서류등록" 단추가 있는데요. '서류등록' 단추를 누르시면 서류를 추가할 수 있는 창이 나옵니다. 신청하실때와 동일하게 해당 서류의 파일 등을 올려 주시면 됩니다. 또한, 서류등록 단추은 신청서 보정뿐만아니라, 당사자가 수시로 필요한 서면 또는 자료 등을 업로드 할 때도 사용된다는 점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중재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교환·환불 중재규정을 신청하기 위해서 어떤 서류를 구비해야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하자차량소유자가 교환 또는 환불을 위한 중재를 신청하려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2호의3서식에 따른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 신청서를 첨부하여 자동차안전·하자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사건번호 및 접수일은 비워두고 신청인의 정보를 작성합니다. 이때, 신청인은 반드시 자동차등록증 상 소유자여야 합니다. 피신청인 및 대상 자동차 정보를 기재 후, 신청취지 란에 자동차 교환 혹은 환불을 체크합니다. 앞서 살펴본 교환환불 요건에 맞는지 해당 내용들을 체크한 후, 수리개요 및 발생 증상 등을 작성합니다.

 

신청서 작성이 완료되었다면 다음 추가 필수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먼저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등과 같이 앞서 설명한 수리횟수 등 요건에 충족함을 증명하는 자료와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등이 있습니다.

 

이때 신분증 사본은 반드시 생년월일 외 뒷자리는 보이지 않도록하여 제출해야합니다.

 

위에서 안내드린 사항 외에, 신청 상황에 따라 추가로 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 중재 신청의 취지가 환불인 경우 차량 구매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신차 매매계약서, 피신청인에게 하자재발통보를 하였다면 하자재발통보서 사본 또는 통보일을 알 수 있는 자료도 필요합니다

 

또한, 신청인의 주장을 증명할 수 있는 품질보증정보, 하자 관련 사진 또는 동영상, 기술정보자료 자료 등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이해를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제 차의 하자는 중대한 하자인가요? 일반하자인가요?

									

중대한 하자란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장치에서 발생하는 하자를 말하며, 중대한 하자 외의 하자 또는 일반하자는 이외 다른 구조 및 장치에서 발생하는 하자를 말합니다.

교환환불 신청은 아무나 할 수 있나요?

									

자동차관리법 제42조의2 1항에 따르면, 자동차 교환·환불은 자동차 소유자에게 인도된 후 1년 이내이고 주행거리가 2km 이내인 자동차가 다음의 수리횟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먼저, 중대한 하자로 인해 자동차 제작자 등이 같은 증상의 하자로 2회 이상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입니다.

중대한 하자 외의 하자의 경우, 동일 증상 수리를 3회 이상 했으나 그 하자가 재발한 자동차가 해당됩니다.

만약, 1회 이상 수리를 했음에도 수리기간이 30일을 초과하였다면 중대한 하자 또는 중재한 하자와 하자 상관없이 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음(진동)이 너무 심합니다.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소음 진동은 허용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아 통상 중재위원이 자동차를 시승해서 소음을 직접 들어보거나 진동을 느껴보아서 그 정도가 일반인의 지나치지 않은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소음과 진동은 원인과 발생 위치에 따라 중대한 하자, 일반 하자, 기계장치의 당연한 속성으로 분류할 수 있고, 검증 결과 3에 해당하면 하자로 인정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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