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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교환·환불 중재안내

자동차 교환·환불관련 제도 및 법령

pdf이미지자동차 교환·환불 중재규정.pdf

[시행 2024.6.1.][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 고시 제11호, 2024.5.30, 개정]

제1장 총칙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2 내지 제47조의9에 따라 자동차제작자등과 하자차량소유자의 수락을 전제로 당사자 간 자동차 교환·환불중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 1.

    “중재”란 분쟁당사자들 사이의 합의로 그들의 분쟁을 중립적 사람(중재위원) 또는 중재부의 결정(중재판정)에 의하여 해결하고 그 결정에 구속되는 분쟁해결절차를 말한다.

  • 2.

    “중재합의”는 당사자 간에 이미 발생했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말한다.

  • 3.

    “신청인”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6항에 따른 등록원부에 기재된 자동차의 소유자로서 법 제47조의4에 따라 중재를 신청한 자를 말한다.

  • 4.

    “피신청인”은 법 제30조에 따른 자동차제작자등 중에 법 제47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중재규정을 수락한 자로서 신청인의 상대방을 말한다.

  • 5.

    “당사자”는 중재합의의 주체로서 신청인과 피신청인을 말한다.

  • 6.

    “중재부”는 중재절차를 진행하고 중재판정을 내리는 법 제47조의9에 따른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중 3인으로 구성되는 중재인단을 말한다.

  • 7.

    “의장중재위원”이란 법 제47조의9제4항에서 정한 ‘중재부의 장’을 말한다.

  • 8.

    “사무국”이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9조의11제2항부터 제6항에서 정한 위원회의 부속기관을 말한다.

  • 9.

    “총 판매가격”은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지불한 총 금액(부가세 포함)을 말하며, 탁송비 등 자동차 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 10.

    “인도된 날”은 피신청인이 해당 자동차의 점유를 최초 자동차 소유자에게 이전한 날을 말하며, 차량인수증 등을 통해 실제 인도를 증명할 수 있는 날짜 또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합의한 날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3조 (규정의 적용범위)

이 규정은 상위 법령과 상충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동차 교환ㆍ환불 중재에만 적용된다.

제4조 (중재합의의 성립과 효과)

  • 법 제47조의4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이 사전에 이 규정을 수락하고 신청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교환ㆍ환불중재를 신청할 때 이 규정을 수락한 경우,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 제1항에 따라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합의를 하였음에도 소송을 제기한 경우 중재법 제9조에 따른다.

  • 제1항에 따라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합의가 성립되면 1958년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뉴욕협약’ 제2조에 규정된 승인 및 집행의 요건으로서 중재에 대한 서면 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비공개)

  • 위원회, 중재부, 사무국, 당사자 및 그 대리인, 참관인 등 중재절차에 관련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중재사건 또는 중재절차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과 중재 관련 기록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당사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

  • 2.

    교육 및 사례집 발간 등의 공익적 목적이나 논문 등 연구 목적을 위하여 위원회 또는 사무국이 중재판정문을 공개하는 경우(이 경우에도 당사자의 사생활 또는 기업의 영업비밀이 침해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제3자가 인식하지 못하도록 개인정보, 영업비밀 등의 보호를 위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 제1항에 따라 심리, 검증 및 사실조사 등에 참석하는 당사자 및 그 대리인, 참고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비공개 확약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 중재부가 어느 일방 당사자가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대방 당사자는 해당 사건에 한하여 제4조제1항의 중재합의 수락을 취소할 수 있다.

제6조 (서면 작성 및 통지)

  • 중재 절차에 제출하는 서면 및 증거자료 등은 한글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고유명칭이나 한글로 작성하기 어려운 부분은 고유 언어로 작성하되 한글 용어나 한글 번역을 병기하여야 한다.

  • 이 규정에 따른 통지 또는 그 밖의 연락은 직접 교부 또는 등기우편 등 발송 및 수취를 증명할 수 있는 우편방법, 위원회 홈페이지(신차 교환ㆍ환불 e만족시스템, https ://adr.katri.or.kr)(이하 “홈페이지”라 한다)로 하고, 변경 신고가 없는 한 종전과 동일한 통지 또는 연락 방법에 따른다.

  • 제2항에 따른 통지 또는 연락은 도달일로부터 기산(起算)하며,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통지하는 경우에는 그 열람일로부터 기산하되 그 통지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후에는 열람한 것으로 본다.

  • 기간의 계산은 민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 (교환 또는 환불 요건에 대한 해석 원칙)

  • 법 제47조의2제1항제3호가목, 나목의 “같은 증상의 하자”에서 “같은 증상”이라 함은 증상의 실질적 동일성으로 특정 부품의 같은 하자와 동일 기능에 연관된 장치들의 하자를 포함한다.

  • 법 제47조의2제1항제3호가목, 나목의 하자의 재발에는 증상이 다소 호전된 경우를 포함한다.

  • 법 제47조의2 제1항 “···인도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자동차제작자등에게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에서 ‘2년 이내’의 의미는 신청인이 자동차교환·환불중재 신청서를 위원회에 접수한 날이 인도된 날부터 2년 이내이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 “수리기간”은 신청인이 중재 신청의 원인인 하자에 대해 피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이 지정한 정비업체가 수리한 기간을 말하며, 신청인의 수리요청일로부터 피신청인의 수리완료 통보일까지의 기간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전쟁 등 일방의 귀책으로 돌릴 수 없는 사건으로 인한 기간은 수리기간에서 제외한다.

  • 수리횟수 및 수리기간 산정 시 다음 각 호의 경우는 횟수 및 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다.

  • 1.

    피신청인이 법 제31조에 따른 제작결함 시정조치 또는 같은 법 제32조의2에 따른 무상수리를 실시한 경우(단, 신청인이 사전에 하자를 인지하고 수리·점검을 요청한 증상에 관한 경우는 포함한다)

  • 2.

    간헐적 증상의 진단을 위한 조치나 예방적 정비로써 피신청인이 제안하는 방법으로 수리를 시도하기로 하고 당사자간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단, 1회에 한한다)

  • 피신청인이 중재신청의 원인이 된 하자를 수리하기 위해 소요한 누적수리기간이 30일을 초과한 경우 법 제47조의2 제2항에 따른 하자재발통보를 한 것으로 본다.

제8조 (하자 존재의 추정)

신차가 매매되어 신청인에게 인도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발견된 하자는 인도된 때부터 존재하였던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피신청인이 신청인이 주장하는 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1.

    신청인의 과실

  • 2.

    사고

  • 3.

    고의에 의한 차량 파손 행위

  • 4.

    피신청인으로부터 위탁받지 않은 정비업체에 의한 수리

  • 5.

    신청인의 수리행위

  • 6.

    튜닝 등 자동차 개조

  • 7.

    도로 관련 구조물, 낙하물, 낙석 등에 의한 충격

  • 8.

    침수

  • 9.

    지진, 태풍 등 자연재해

제2장 신청

제9조 (제작자의 이 규정 수락 사실에 대한 안내)

법 제47조의4제2항에 따라 이 규정을 사전에 수락한 자동차제작자등은 신차를 판매할 때 다음 각 호를 구매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 1.

    이 규정을 수락한 사실

  • 2.

    제2조제1호와 제2호의 중재의 정의와 중재합의

  • 3.

    법 제47조의5제1항 중재판정의 효력

제10조 (중재의 신청 및 흠 보정)

  • 신청인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62호의3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 방법은 제6조에 따른다.

  • 1.

    법 제47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수리내역 등 교환 또는 환불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

  • 2.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 3.

    위임장 및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4.

    자동차등록증 사본

  • 5.

    교환·환불중재 규정 수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6.

    그 밖에 신청인의 주장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

  • 위원회는 제1항의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 등으로 신청인에게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 1.

    신청서에 형식적 기재사항이 누락되었거나 명백하게 잘못 기재된 경우

  • 2.

    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4호 각 서류 중 일부가 누락되었거나 잘못 첨부된 경우

  • 3.

    신청서에 신청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는 경우

  • 4.

    그 밖에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 신청인은 제2항에 따른 보정명령에서 정한 기한 내에 흠을 보정하여야 한다.

제11조 (중재신청의 각하)

  • 위원회는 신청인이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중재부 구성 전에도 신청된 중재사건의 각하결정을 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라 각하결정을 할 경우 위원회는 그 결정을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접수통지 및 답변서 제출 등)

  • 제10조에 따라 신청된 중재신청서에 흠이 없거나 흠 보정이 완료된 경우 위원회는 피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 등으로 접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1항의 통지를 받은 피신청인은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 등으로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파업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피신청인은 30일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답변서 제출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 (중재부 구성)

  • 중재부는 사건마다 위원회 위원 중 3인으로 구성된다.

  • 위원장은 당사자가 합의하여 선정한 3인을 중재위원으로 지명한다.

  • 제2항의 합의가 없는 경우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선정된 자를 중재위원으로 지명한다.

  • 1.

    각 당사자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별지 제5호서식 등 서면을 통해 선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한다. 당사자가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이를 대신한다.

  • 2.

    각 당사자가 제시한 최우선순위 위원 2인이 합의하여 나머지 위원을 선정한다. 나머지 위원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이를 선정한다.

  • 당사자가 제1항제2호의 위원 선정서를 제출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신청인 : 신청서 제출 시부터 또는 위원회에서 별도 요청한 날까지

  • 2.

    피신청인 : 접수 통보된 이후부터 또는 위원회에서 별도 요청한 날까지

  •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선정된 위원은 중재위원 선정을 수락하는 경우 별지 제15호서식 취임 수락서 및 공정성· 독립성에 관한 진술서에 서명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중재위원으로 수락한 3인의 위원은 합의하여 의장중재위원을 결정한다.

  • 위원장은 당사자에게 중재부 구성에 대하여 별지 제 15호의2서식으로 통지한다.

  • 위원회는 중재부 구성을 위해 위원들의 약력이 포함된 명부를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3장 심리

제14조 (심리의 언어)

  • 중재는 한국어로 진행된다.

  • 통역이 필요한 경우 통역사를 심리에 동반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는 그 사실을 심리일 3일전까지 중재부에 통보를 하여야 하며, 중재부는 상대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 (심리기일의 지정과 변경, 통지)

  • 의장중재위원은 중재위원들과 협의하여 심리기일, 장소 등을 지정한다.

  •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확정된 심리기일, 장소 등을 당사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 심리기일통지서 등의 서면으로 통지하고 첫 심리기일 지정시에는 지정된 심리기일 7일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중재부가 그 사건으로 심리에 출석한 당사자에게 기일을 직접 고지하거나 조서에 기재한 경우 통보한 것으로 본다.

  •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당사자가 심리기일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 등 심리기일 변경신청서에 희망일을 기재하여 중재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중재부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심리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할 수 있다.

제16조 (심리출석 등)

  • 당사자 또는 법 제47조의4제3항에 따른 대리인은 중재심리에 출석한다.

  • 당사자 또는 대리인 외에 심리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심리 전에 별지 서식 제6호의2 서식 참여신청서 및 소명 자료를 중재부에 제출하고 중재부의 허가를 받아 심리에 참여할 수 있다.

  • 중재부는 심리기일에 참여하는 사람의 수를 제한할 수 있으며, 참여자로 인하여 효율적인 중재절차 진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참여자의 퇴정을 명할 수 있다.

제17조 (심리)

  • 심리는 중재위원 전원의 출석으로 개정한다.

  • 제16조에 따라 심리기일에 참여한 사람은 중재부의 허가를 받아 진술할 수 있다.

  • 일방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리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중재부는 당일 심리를 연기하여 새로운 심리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심리기일에 1회 출석하지 않은 당사자가 새롭게 지정된 심리기일에 다시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중재부는 그 당사자의 출석 없이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

  • 중재부는 일방 당사자가 심리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심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상대방 당사자의 주장에 대하여 자백하는 것으로 간주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증거를 기초로 중재판정을 할 수 있다.

  • 심리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중재부가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공개하기로 결정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사무국은 심리의 전 과정을 별지 제8호서식의 심리조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의장중재위원의 허가를 받아 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 녹음 또는 녹화 기록은 중재부 및 당사자 모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당사자 또는 외부에 제공할 수 있다.

  • 중재부는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구두 또는 별지 제9호서식 등 서면을 통하여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재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에 의한 심리로 중재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7조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당사자가 서면에 의한 심리를 합의한 경우

  • 2.

    중재부가 서면에 의한 심리가 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 중재부가 제8항에 따라 서면에 의한 심리를 결정한 경우에도, 당사자 일방이 중재부에 서면으로 심리기일 지정을 신청한 경우 중재부는 심리기일을 지정하고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 (심리 절차)

심리는 다음 각 호 절차에 따른다.

  • 1.

    중재부의 사건 심리 개시 선언

  • 2.

    중재부의 당사자 출석 확인 및 심리 참석자 신원 확인

  • 3.

    당사자 및 심리 참석자 별지 제1호서식의 비공개 확약서 작성 및 서명

  • 4.

    중재부의 교환·환불 요건 및 동(同) 해석 기준 설명

  • 5.

    신청인의 진술

  • 6.

    피신청인의 진술

  • 7.

    중재부의 심문과 증거조사

  • 8.

    필요시 당사자의 추가 진술

  • 9.

    필요시 중재부의 차량 점검

  • 10.

    중재부의 다음 절차 진행 방법, 심리 속행 여부 등에 대한 고지

  • 11.

    다음 심리 기일 통지 및 심리 종료 선언

제19조 (증거)

  • 당사자는 중재부에 자기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거나 증인신문·감정·검증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중재부는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채택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중재부는 직권으로 증거의 제출이나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당사자에게 요청하거나 스스로 검증을 실시하는 등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 제2항의 경우 당사자 또는 증인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중재부는 중재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 모든 증거는 당사자 전원이 출석한 자리에서 제출·조사되어야 한다. 다만, 어느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할 권리를 포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중재부는 당사자의 문서제출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문서를 가진 자에게 그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문서제출의 신청이 문서의 일부에 대하여만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부분만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한다.

  • 중재부는 제출된 증거의 증거능력과 증명력을 판단할 권한을 가진다.

제20조 (증인신문)

  • 당사자는 증인신문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 등에 증인의 인적사항과 신청취지를 적어 중재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중재부는 증인과 증명할 사항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출석·증언에 갈음하여 증언할 사항을 적은 서면을 증인신문기일 14일 이내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의 이의가 있거나 중재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증인으로 하여금 출석·증언하게 할 수 있다.

  • 증인신문은 증인을 신청한 당사자가 먼저 하고, 다음에 다른 당사자가 한다.

  • 중재위원은 제3항의 신문이 끝난 뒤에 신문할 수 있다.

  • 의장중재위원은 제3항과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언제든지 신문할 수 있다.

  • 의장중재위원이 알맞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제3항과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신문의 순서를 바꿀 수 있다.

  • 당사자의 신문이 중복되거나 쟁점과 관계가 없는 때, 그 밖에 필요한 사정이 있는 때에 의장중재위원은 당사자의 신문을 제한할 수 있다.

  • 의장중재위원이 아닌 중재위원은 의장중재위원에게 알리고 신문할 수 있다.

  • 증인은 따로따로 신문하여야 한다. 의장중재위원은 신문하지 아니한 증인이 심리실 안에 있을 때에는 심리실에서 나가도록 명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신문할 증인을 심리실 안에 머무르게 할 수 있고, 증인 서로의 대질을 명할 수 있다.

제21조 (감정)

  • 당사자는 필요한 경우 중재부에 감정을 신청할 수 있다.

  • 감정인은 중재부가 양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지정한다.

  • 감정인이 감정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당사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 그를 기피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는 감정인이 감정사항에 관한 진술을 하기 전부터 기피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때에는 감정사항에 관한 진술이 이루어진 뒤에 그를 기피하지 못한다.

  • 중재부는 당사자의 기피 신청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감정인에 대해 기피 결정을 한다. 이 경우 중재부는 감정절차를 종료하거나 제2항에 따라 새로운 감정인을 지정할 수 있다.

  • 감정에 필요한 비용은 감정을 신청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 의장중재위원은 감정인으로 하여금 서면이나 말로써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고 심리기일에 감정인을 신문할 수 있다.

  • 의장중재위원은 여러 감정인에게 감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다 함께 또는 개별적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 중재부는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감정진술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서면이나 말로써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의장중재위원이 아닌 중재위원은 의장중재위원에게 알리고 심리기일에 감정인을 신문할 수 있다.

  • 당사자는 의장중재위원에게 알리고 심리기일에 감정인을 신문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의 신문이 중복되거나 쟁점과 관계가 없는 때, 그 밖에 필요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의장중재위원은 당사자의 신문을 제한할 수 있다.

제22조 (검증)

  • 중재부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대상 자동차의 소재지나 그 밖에 적당한 장소에서 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 검증은 중재부, 신청인, 피신청인이 모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합의하였거나 중재부가 결정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 중재부는 검증을 위해 신청인에게 대상 자동차, 피신청인에게 비교 대상 자동차 및 장비, 인력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당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중재부의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 중재부가 검증을 위해 대상 자동차를 시운전할 경우, 중재위원과 양 당사자 모두 탑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좌석 제한 등으로 중재위원과 양 당사자 모두 탑승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의장중재위원이 탑승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23조 (사실조사)

  • 중재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하자의 유무에 대한 사실조사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10호서식으로 위원회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별지 제10-1호서식으로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사실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 1.

    교환·환불중재 사건번호

  • 2.

    하자자동차의 차명, 차대번호 및 등록번호

  • 3.

    신청인과 피신청인 성명

  • 4.

    사실조사 의뢰일

  • 5.

    사실조사 의뢰 내용

  • 제1항에 따라 사실조사를 의뢰받은 성능시험대행자는 의뢰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실조사 결과보고서를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1회에 한하여 15일 이내의 범위를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 1.

    교환·환불중재 사건번호

  • 2.

    사실조사의 결과

  • 3.

    판단 이유 및 근거

  • 4.

    보고서 작성일

  • 5.

    조사자의 성명과 서명

  • 중재의 당사자가 사실조사의 참관을 요청하는 경우 중재부는 사실조사의 참관을 허용할 수 있다.

  • 사실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성능시험대행자는 법 제47조의4제5항에 따라 위원회가 자료 제출을 당사자에게 요구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성능시험대행자는 사실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당사자에게 직접 요구할 수 있다.

  • 중재부가 사실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중재부는 지체 없이 사실조사 결과통보서를 양 당사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중재부는 필요한 경우 사실조사를 실시한 조사자를 심리기일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4조 (비밀정보 지정)

  • 이 규정에서 비밀 정보란 일반 공중에 공개되지 않았으며 상업상ㆍ금융상ㆍ산업상 중요하고 소지한 당사자가 비밀로 취급하는 정보를 의미한다.

  • 당사자는 중재부에 중재절차 및 관련절차에서 제출이 요구되거나 제출하고자 하는 정보에 대하여 비밀유지를 요청할 수 있다.

  • 중재부는 제2항에 따라 비밀유지가 요청된 정보가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비밀정보로 분류한다.

  • 제3항에 따라 비밀정보로 분류된 정보는 중재부가 판단하여 상대방 당사자에게 심리 당일 현장에서 열람만 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 (중재신청의 취하)

  • 신청인은 중재판정 전까지 중재신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하할 수 있다.

  • 신청인은 제1항에 따라 중재신청을 취하할 경우 별지 제12호서식 등 서면으로 그 사실을 중재부(중재부 구성 전일 경우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심리기일에서 구두로 할 수 있다.

  • 중재부(중재부 구성 전일 경우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취하서를 피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중재신청의 취하는 제12조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이 답변서를 제출한 이후에는 피신청인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을 가진다. 신청 취하서가 송달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피신청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신청 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 위원회는 신청이 취하된 경우 중재절차를 종료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13호서식의 중재신청 취하통지서로 양당사자에게 통지한다.

  • 신청인은 당사자 간 협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중재신청을 취하한 부분에 대하여 다시 교환·환불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제26조 (심리의 종결 및 재개)

  • 중재부는 당사자들이 주장 및 입증을 다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리의 종결을 선언하여야 한다.

  • 중재판정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가 분쟁의 화해에 관하여 합의하는 등 중재절차의 계속이 불필요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중재부는 당사자들에게 중재의 종료의사를 통보하고 중재절차를 종결할 수 있다.

  • 중재부는 심리 종결 이후라도 판정 전에는 언제든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심리를 재개할 수 있다. 이 경우 심리종결일은 그 재개된 심리가 종결된 날로 한다.

제4장 판정

제27조 (중재판정)

  • 중재부는 법 제47조의9제6항에 따라 중재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중재부는 심리종결일 또는 중재부가 별도로 고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별지 제14호서식의 서면으로 판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1.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 2.

    자동차의 표시

  • 3.

    중재지

  • 4.

    심리종결일

  • 5.

    판정일

  • 6.

    주문

  • 7.

    신청취지

  • 8.

    판정이유

  • 중재판정서 작성은 「민사소송법」 제208조를 준용하며, 교환, 환불, 기각, 각하의 형식으로 한다.

  • 중재위원은 중재판정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일부 중재위원이 서명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장중재위원이 그 사유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며, 의장중재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할 수 없는 경우 의장중재위원이 지명한 중재위원이 그 사유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다.

  • 중재부는 작성 및 서명ㆍ날인된 중재판정의 정본을 각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송달한다.

  • 사무국은 중재판정의 원본을 보관한다.

제28조 (화해판정)

중재부는 제2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중재판정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가 분쟁의 화해에 관하여 합의하는 경우 당사자의 요구에 따라 그 화해 내용을 중재판정의 형식으로 적을 수 있다. 이 경우 판정서에 그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9조 (중재판정의 정정·해석 및 추가판정)

  • 각 당사자는 중재판정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정정, 해석 또는 추가 판정을 위원회를 통하여 중재부에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정, 해석 또는 추가 판정을 신청하는 당사자는 그 취지 및 이유를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1.

    중재판정의 오산·오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오류의 정정

  • 2.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중재판정의 일부 또는 특정 쟁점에 대한 해석

  • 3.

    중재절차에서 주장되었으나 중재판정에 포함되지 아니한 청구에 관한 추가 판정. 다만,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중재부는 판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직권으로 제1항제1호의 정정을 할 수 있다.

  • 중재판정의 정정, 해석 또는 추가 판정의 형식에 관하여는 제27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30조 (중재판정의 이행)

  • 교환 또는 환불판정이 내려진 경우, 당사자간 합의가 없는 한 신청인은 교환 또는 환불판정을 받은 하자자동차를 판정문 정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피신청인에게 인도하여야 하고, 피신청인은 위 자동차를 신청인으로부터 인도받음과 동시에 교환 또는 환불하여야 한다.

  • 교환판정에 따라 중재 대상 자동차를 교환할 경우 같은 차종ㆍ연식ㆍ사양의 신차와 교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연식 및 사양의 변경에 따른 차액의 증감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합의하여 차액을 정산할 수 있다.

  • 교환판정이 내려졌으나 해당 하자차량과 동일한 차량의 생산 종료·중단 또는 차량의 성능 개선 등으로 인하여 해당 차량과 같은 품질 또는 기능이 보장되지 아니하여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 피신청인은 중재부에 통보하고 환불할 수 있다. 이 경우 환불금액은 해당 하자 자동차의 총 판매가격에 필수비용(취득세, 등록번호판발급수수료)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 환불판정에 따른 환불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다. 다만, 해당 자동차의 하자와 무관한 사고 등으로 자동차의 가치가 현저히 훼손된 경우에는 중재부에서 별도로 금액을 산정할 수 있다.

  • 환불금액 계산법 환불금액 계산법

제5장 중재부 기피 및 제척 등

제31조 (중재위원의 중립 및 회피 의무)

중재위원은 당사자들과 이해 충돌을 회피하고 중립적으로 분쟁을 해결해야 하며, 법 제47조의10의 결격사유 등에 해당하여 공정하게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중재위원은 별지 제16호서식 회피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그 사건을 회피할 수 있다.

제32조 (제척의 결정)

중재위원에게 법 제47조의10제2항 제척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 제47조의10제3항에 따라 위원장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한다. 다만, 위원장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등 위원장이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제33조 (당사자의 기피권)

  • 당사자는 중재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는 자신이 선정한 중재위원에 대하여는 지명 후에 알게 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 당사자가 중재위원을 기피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거나 진술을 한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하지 못한다.

  • 중재위원을 기피하려는 당사자는 위원장에게 별지 제17호서식 기피신청서와 그 사유를 적은 서면 및 소명방법을 첨부하여 기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상대방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한다.

  • 기피신청을 받은 중재위원 및 상대방 당사자는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기피신청에 대하여 서면으로 의견을 밝힐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기피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한다.

  • 일방 당사자가 중재위원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한 경우 상대방 당사자는 기피에 동의할 수 있고, 이러한 동의가 있는 경우 중재위원의 권한은 종료한다. 기피신청을 받은 중재위원은 기피신청의 타당성과 무관하게 스스로 사임할 수 있다.

  • 위원장은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기피의 결정을 한다. 다만, 위원장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등 위원장이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제34조 (제척 또는 기피신청의 각하 등)

  •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어긋나거나 절차의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중재부에서 이를 각하(却下)할 수 있다.

  • 중재부는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까지 중재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제35조 (사무국 직원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

사무국 직원에 대하여는 제32조부터 제3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6조 (중재위원의 권한 종료 및 해임)

  • 해당 사건 중재위원은 아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권한이 종료된다.

  • 1.

    중재위원의 사망

  • 2.

    중재위원의 사임

  • 3.

    중재위원에 대한 제척의 결정

  • 4.

    중재위원 기피신청에 대한 인용 결정

  • 5.

    중재위원의 회피

  • 6.

    중재위원이 위원회 위원에서 해촉된 경우

  • 7.

    중재위원의 위원회 위원 임기가 만료되어 연임되지 아니한 경우

  • 위원장은 중재위원이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임무수행을 부당하게 지연하는 경우 또는 법률상·사실상 자신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중재위원을 해임할 수 있다.

제37조 (보궐중재위원의 선정)

중재위원의 권한이 종료 또는 해임되어 중재위원을 다시 선정하는 경우 그 선정절차는 권한이 종료된 중재위원의 선정에 적용된 절차에 따른다. 다만, 일방 당사자에 의하여 또는 쌍방의 합의로 선정된 중재위원이 궐위되고 선정의 주체가 된 일방 또는 쌍방 당사자가 해당 중재위원의 궐위를 통지받은 때부터 30일 내에 새로운 중재위원을 선정하거나 선정에 합의하지 못한 경우 위원장이 직권으로 중재위원을 선정한다.

제38조 (당사자의 중재위원과 교신 또는 접촉 금지 의무)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분쟁과 관련하여 중재위원과 교신 또는 접촉해서는 안 된다.

  • 1.

    중재 심리 중 중재심리에 필요한 경우

  • 2.

    중재 심리 외 당사자들이 요청하는 증거방법을 채택하기 위해 중재부가 필요한 경우

부칙

<제7호, 2022.5.26.>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호, 2022.12.8.>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종전의 중재규정에 따른 행위는 이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 (중재규정 수락에 관한 적용례)

종전의 중재규정에 대한 수락은 이 규정에 대한 수락으로 본다.

제4조 (교환ㆍ환불중재절차 진행 중인 사건에 관한 적용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한 중재는 이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1호, 2024.5.30.>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종전의 중재규정에 따른 행위는 이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 (중재규정 수락에 관한 적용례)

종전의 중재규정에 대한 수락은 이 규정에 대한 수락으로 본다.

제4조 (교환ㆍ환불중재절차 진행 중인 사건에 관한 적용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한 중재는 이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