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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교환·환불 중재안내

자동차 교환·환불관련 제도 및 법령

자동차관리법(‘17.10.24 개정, ‘19.1.1시행)

제9조의5 (제세공과금)

  • 법 제47조의6제2항에서 "취득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세공과금"이란「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를 말한다.
  • 환불금액 계산법 환불금액 계산법

제9조의6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7조의7제1항에 따른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경우에는 법 제47조의8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의7(위원회의 심의대상)

법 제47조의7제2항제2호사목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을 말한다.

  • 1.

    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의 시정조치 계획 및 경제적 보상 계획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의8(위원회 위원의 해촉 사유)

법 제47조의8제3항제3호에서 "직무상의 의무 위반 등 대통형형으로 정하는 해촉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이 법에 따른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의9(위원회 운영의 위탁 등)

  •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7조의11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 1.

    법 제47조의4에 따른 교환ㆍ환불중재 신청의 접수 및 절차의 개시에 관한 업무

  • 2.

    법 제47조의8에 따른 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

  • 3.

    법 제47조의9에 따른 중재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업무

  • 제1항에 따라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원회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을 둔다.

  •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과 제1항 각 호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직과 직원을 둔다.

  •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하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사무국은 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 사무국의 조직 및 정원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