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18.11.23 개정, ‘19.1.1시행)
※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자동차 제작증)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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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은 법 제33조제3항제3호에 따른 자체 무상점검 및 수리 내용(법 제47조의2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중대한 하자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하자 재발 통보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하자관련 자료를 포함한다)을 별지 제32호의3서식의 무상점검 및 수리 내역서에 따라 자체 무상점검 또는 수리를 시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은 별지 제32호의4서식에 따른 기술정보자료에 법 제33조제3항제4호에 따른 기술정보자료(법 제47조의2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중대한 하자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하자 재발 통보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하자관련 자료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기술정보자료를 발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47조의2제1항제1호에서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 보장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서면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면계약을 말한다.
총 판매가격
인도 날짜
하자발생 시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 보장(자동차제작자등이 발행하는 제품안내서 등에 교환·환불 보장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서면계약의 특약 등으로 교환·환불 보장을 배제하지 않아야 한다)
법 제47조의7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이하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라 한다)가 제정한 교환·환불중재 규정(이하 "교환·환불중재 규정"이라 한다) 및 그 수락 사실(자동차제작자등이 교환·환불중재 규정을 수락한 경우에 한한다)
자동차제작자등이 신차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교환·환불중재 규정의 요지를 구매자에게 설명하고 구매자가 이를 이해하였다는 서명(자동차제작자등이 교환·환불중재 규정을 수락한 경우에 한하며, 서명의 경우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법 제47조의2제2항에 따라 하자재발 통보를 받을 자동차제작자등의 대표자 및 주소
자동차제작자등으로부터 자동차의 판매를 위탁받은 자가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법 제4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서면계약에 자동차제작자등이 같은 조에 따른 교환 또는 환불 요구의 대상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법 제47조의2제1항제3호가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장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를 말한다.
원동기(동력발생장치) 및 동력전달장치
주행장치
조종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완충장치
연료장치
자동차 주행과 관련된 전기·전자장치
차대(차대가 없는 구조의 자동차는 차체를 말한다)
법 제47조의2제2항에 따라 하자차량소유자가 같은 증상의 하자가 재발한 사실을 통보하려면 서면 또는 전자문서(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가 관리하는 정보처리시스템에서 전자문서로 하자재발 통보서를 작성·제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별지 제62호의2서식에 따른 하자재발 통보서를 작성하여 자동차제작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자동차제작자등은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지체없이 하자차량소유자에게 접수사실을 통지한 후 관련 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법 제47조의4제1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제47조의7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교환·환불중재 규정을 수락한 경우"란 자동차제작자등이 자동차를 판매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 교환·환불중재 규정을 수락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를 말한다.
법 제47조의4제1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환·환불중재 규정을 수락한 경우"란 하자차량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교환·환불중재 규정을 수락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별지 제62호의3서식에 따른 교환·환불중재 신청서에 서명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를 말한다.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자동차제작자등
교환·환불중재를 신청하는 경우: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하자차량소유자가 법 제47조의4제1항에 따라 교환 또는 환불을 위한 중재를 신청하려면 별지 제62호의3서식에 따른 자동차 교환·환불중재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법 제47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수리내역 등 교환 또는 환불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47조의4제4항에 따라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가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사실조사를 의뢰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 의뢰하여야 한다.
교환 또는 환불중재 사건번호
하자자동차의 차명·차대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의 성명·전화번호 및 주소
사실조사 의뢰일
사실조사 의뢰 내용
제1항에 따라 사실조사를 의뢰받은 성능시험대행자는 30일 이내에 사실조사를 완료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실조사 결과보고서를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15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교환 또는 환불중재 사건번호
사실조사의 결과
하자의 유무 및 판단 근거
보고서 작성일
조사자의 성명과 서명
성능시험대행자는 사실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47조의4제4항에 따라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 자동차제작자등과 하자차량소유자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의 요구를 건의할 수 있다.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는 교환·환불중재의 당사자가 사실조사 시 참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실조사의 참관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는 즉시 해당 성능시험대행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법 제47조의6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말한다. 다만, 해당 자동차의 결함 또는 하자와 무관한 사고 등으로 자동차의 가치가 현저히 훼손된 경우에는 법 제47조의9에 따른 중재부가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법 제47조의6제4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해당 하자차량과 동일한 차량의 생산 종료·중단 또는 차량의 성능 개선 등으로 인하여 해당 차량과 같은 품질 또는 기능이 보장되지 아니하여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