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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교환·환불 중재안내

자동차 교환·환불관련 제도 및 법령

자동차관리법(‘18.11.23 개정, ‘19.1.1시행)

※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자동차 제작증) 개정

제45조(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삭제]

제52조(자료의 제출)

  • 생략

  • 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은 법 제33조제3항제3호에 따른 자체 무상점검 및 수리 내용(법 제47조의2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중대한 하자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하자 재발 통보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하자관련 자료를 포함한다)을 별지 제32호의3서식의 무상점검 및 수리 내역서에 따라 자체 무상점검 또는 수리를 시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은 별지 제32호의4서식에 따른 기술정보자료에 법 제33조제3항제4호에 따른 기술정보자료(법 제47조의2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중대한 하자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하자 재발 통보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하자관련 자료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기술정보자료를 발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8조의2(품질보증이 포함된 서면계약)

  • 법 제47조의2제1항제1호에서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 보장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서면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면계약을 말한다.

  • 1.

    총 판매가격

  • 2.

    인도 날짜

  • 3.

    하자발생 시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 보장(자동차제작자등이 발행하는 제품안내서 등에 교환·환불 보장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서면계약의 특약 등으로 교환·환불 보장을 배제하지 않아야 한다)

  • 4.

    법 제47조의7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이하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라 한다)가 제정한 교환·환불중재 규정(이하 "교환·환불중재 규정"이라 한다) 및 그 수락 사실(자동차제작자등이 교환·환불중재 규정을 수락한 경우에 한한다)

  • 5.

    자동차제작자등이 신차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교환·환불중재 규정의 요지를 구매자에게 설명하고 구매자가 이를 이해하였다는 서명(자동차제작자등이 교환·환불중재 규정을 수락한 경우에 한하며, 서명의 경우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 6.

    법 제47조의2제2항에 따라 하자재발 통보를 받을 자동차제작자등의 대표자 및 주소

  • 자동차제작자등으로부터 자동차의 판매를 위탁받은 자가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법 제4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서면계약에 자동차제작자등이 같은 조에 따른 교환 또는 환불 요구의 대상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 법 제47조의2제1항제3호가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장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를 말한다.

  • 1.

    원동기(동력발생장치) 및 동력전달장치

  • 2.

    주행장치

  • 3.

    조종장치

  • 4.

    조향장치

  • 5.

    제동장치

  • 6.

    완충장치

  • 7.

    연료장치

  • 8.

    자동차 주행과 관련된 전기·전자장치

  • 9.

    차대(차대가 없는 구조의 자동차는 차체를 말한다)

제98조의3(하자재발 사실의 통보)

  • 법 제47조의2제2항에 따라 하자차량소유자가 같은 증상의 하자가 재발한 사실을 통보하려면 서면 또는 전자문서(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가 관리하는 정보처리시스템에서 전자문서로 하자재발 통보서를 작성·제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별지 제62호의2서식에 따른 하자재발 통보서를 작성하여 자동차제작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자동차제작자등은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지체없이 하자차량소유자에게 접수사실을 통지한 후 관련 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98조의4(교환 또는 환불을 위한 중재신청 요건 등)

  • 법 제47조의4제1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제47조의7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교환·환불중재 규정을 수락한 경우"란 자동차제작자등이 자동차를 판매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 교환·환불중재 규정을 수락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를 말한다.

  • 법 제47조의4제1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환·환불중재 규정을 수락한 경우"란 하자차량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교환·환불중재 규정을 수락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별지 제62호의3서식에 따른 교환·환불중재 신청서에 서명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를 말한다.

  • 1.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자동차제작자등

  • 2.

    교환·환불중재를 신청하는 경우: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 하자차량소유자가 법 제47조의4제1항에 따라 교환 또는 환불을 위한 중재를 신청하려면 별지 제62호의3서식에 따른 자동차 교환·환불중재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법 제47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수리내역 등 교환 또는 환불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8조의5(사실조사 요청 등)

  • 법 제47조의4제4항에 따라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가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사실조사를 의뢰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 의뢰하여야 한다.

  • 1.

    교환 또는 환불중재 사건번호

  • 2.

    하자자동차의 차명·차대번호 및 등록번호

  • 3.

    소유자의 성명·전화번호 및 주소

  • 4.

    사실조사 의뢰일

  • 5.

    사실조사 의뢰 내용

  • 제1항에 따라 사실조사를 의뢰받은 성능시험대행자는 30일 이내에 사실조사를 완료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실조사 결과보고서를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15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 1.

    교환 또는 환불중재 사건번호

  • 2.

    사실조사의 결과

  • 3.

    하자의 유무 및 판단 근거

  • 4.

    보고서 작성일

  • 5.

    조사자의 성명과 서명

  • 성능시험대행자는 사실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47조의4제4항에 따라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 자동차제작자등과 하자차량소유자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의 요구를 건의할 수 있다.

  •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는 교환·환불중재의 당사자가 사실조사 시 참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실조사의 참관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는 즉시 해당 성능시험대행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98조의6(환불 기준 등)

  • 법 제47조의6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말한다. 다만, 해당 자동차의 결함 또는 하자와 무관한 사고 등으로 자동차의 가치가 현저히 훼손된 경우에는 법 제47조의9에 따른 중재부가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 환불금액 계산법 환불금액 계산법
  • 법 제47조의6제4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해당 하자차량과 동일한 차량의 생산 종료·중단 또는 차량의 성능 개선 등으로 인하여 해당 차량과 같은 품질 또는 기능이 보장되지 아니하여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